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원심 판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및 폭행, 공무집행 방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이 사건 원심판결 중 일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다음과 같이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ㆍ 기재 ㆍ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6. 05:20 경 전 남 해남군 D에 있는 E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구조 근무 중인 응급구조 사인 피해자 G( 여, 32세) 과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년, 저년” 이라고 욕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의료용 핀셋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코 왼쪽 부위를 1회 긁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환자인 피해자 H(43 세) 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 구조사의 업무를 폭행 등으로 방해하였다.
(2) 판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는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법 제 2조 제 2호에 의하면 “ 응급의료” 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