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ㆍ 기재( 機材) ㆍ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 器物) 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거 녀 아들인 C과 공모하여, 2017. 6. 6. 16:50 경 사천시 D에 있는 E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진료를 받던 피고인이 응급실 간호사에게 욕설하다가 응급실 당직 의사인 피해자 F(31 세 )로부터 제지 당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다른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고,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 씹할 놈, 네 가 퇴근할 때까지 지켜보고 있겠다.
상해를 가할 것이다.
뒤통수 조심하고 다녀 라’ 고 협박하여, 응급의료 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의사 면허증 등 첨부)
1. 수사보고( 응급 실 CCTV 영상 확인 및 캡처사진 보고)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료 내역 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