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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5.16. 선고 2016고단2383 판결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나.항공법위반다.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6고단2383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나. 항공법 위반

피고인

1. A

2. B

3. C.

검사

정옥자(기소), 고은진, 김창환, 이상돈, 이동원, 정혜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세기 담당변호사 강현필(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9. 5. 16.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동호회의 회원들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함께 2016. 8. 11. 21:55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병원 구역 내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닥터 헬기(등록기호 : G)의 운항통제실 건물이 있는 육상헬기장 출입문 앞에 이르러, 헬기장 근처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 그곳 출입문 옆에 설치된 울타리를 넘어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공동하여 침입하였다.

2. 항공법 위반

누구든지 특별한 사유 없이 착륙대, 유도로, 계류장, 격납고 또는 항행안전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헬기장 근처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 위 울타리를 넘은 다음 위 닥터헬기의 착륙대까지 걸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착륙대가 설치된 지역에 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6, 7회 공판조서 중 각 동영상 CD에 대한 검증결과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헬기장은 '관리하는 건조물'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헬기장으로 올라가는 길 좌측에는 '헬기장/계류장 안내'라는 제목으로 헬기장에서 금지되는 행위 등을 기재한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헬기장 입구에 설치된 철문이 시정되어 있었으며, 철문 주위로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운항통제실이 헬기장보다 낮은 지대에 위치하고 헬기장과 함께 전체적으로 울타리가 다 설치된 것은 아니지만, 위 철문 및 일부 울타리에 의하여 운항통제실로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으며, 운항통제실의 전면은 경사가 있는 법면으로서 출입이 어려워 헬기장과 운항통제실은 전체적으로 사실상 하나의 부지 및 통제권 안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들은 울타리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이를 넘어서 이 사건 헬기장에 들어간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 사건 헬기장은 위요지를 포함하는 '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되고,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울타리를 넘어 이 사건 헬기장에 들어간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들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구 항공법(2016. 3. 29. 법률 제14116호(시행 2017. 3. 30.)로 폐지되기 전의 것 1)} 제165조, 제85조 제3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탁 트인 장소에서 술을 마시겠다는 목적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병원 내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헬기장에 공동 침입하고 착륙대가 설치된 지역에 출입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들이 아래 기재와 같이 응급헬기에서 각종 행위를 하여 큰 사회적 물의와 우려, 피해자 회사에 대한 각종 손해 등을 야기한 것과 직결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기재,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6. 8. 11. 21:55경부터 23:10경까지 사이에 위 착륙대에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위 닥터헬기의 동체 노즈(nose, 헬기 앞)를 밟고 올라간 다음 메인 로터 블레이드(main rotor blade, 큰 프로펠러) 위에 올라타고, 테일로터 블레이드(tail rotor blade, 꼬리 프로펠러)를 손으로 돌려 메인 로터(main rotor)를 강제로 회전시키며, 피고인 A은 테일 로터 샤프트(tail rotor shaft, 구동축) 커버 위를 걸어다니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각각 메인 로터 블레이드에 올라간 다음 블레이드 1개의 끝에 누워 블레이드를 지상까지 늘어뜨리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메인로터 블레이드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C 또는 피고인 B가 메인 로터 블레이드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각각 테일 로터 블레이드를 손으로 돌려 메인 로터를 강제로 회전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주)J의 위 헬기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응급의료용 기물을 점거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응급의료'를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 · 구조 · 이송 ·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2조에서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 기재 ·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 일체를 규율하고 있고, 이 사건 헬기는 응급의료 전용헬기로서 응급의료용 기물에 해당된다.

다. 그러나,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 기본지침(변호인 제출 증 제10호)상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운항시간은 당일 일출부터 당일 일몰시각에서 헬기를 정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뺀 시각까지이고, 운항시간 내에 출동 요청이 접수된 건에 한해 출동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운항시간이 아닌 2016. 8. 11. 21:55경부터 23:10경까지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이 사건 헬기의 동체 노즈를 밟고 올라가 메인 로터 블레이드 위에 올라타고, 테일 로터 블레이드를 손으로 돌려 메인 로터를 회전시키며, 테일 로터 샤프트 커버 위를 걸어다니고, 메인 로터 블레이드에 올라간 다음 블레이드 1개의 끝에 누워 블레이드를 지상까지 늘어뜨리고, 한 피고인이 메인 로터 블레이드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다른 피고인이 테일 로터 블레이드를 손으로 돌려 메인 로터를 회전시키는 등 행위를 하다가 이 사건 헬기장을 떠난 것인바, 그 자체로서 응급 의료행위를 방해할 구체적, 추상적 위험을 야기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판사홍성욱

주석

1) 한편, 현행 공항시설법 제65조 제4호, 제56조 제1항은 위 구 항공법과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행위의 가벌성 자체에는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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