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8.20. 선고 2020도617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항공법위반,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20도61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항공
법위반,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3. C.
상고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세기(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강현필
판결선고
2020. 8. 2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리하는 건조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기물', 점거, 같은 법률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재형
대법관민유숙
주심대법관이동원
대법관노태악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