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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0.22 2019고정17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4. 29.경 범행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9. 4. 29. 22:42경 이천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실 간호사인 E이 딸 F에게 혈관 주사를 놓으면서 혈관을 제대로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 및 응급실 의사인 G에게 삿대질을 하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접수대를 손으로 내리치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의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4. 30.경 범행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9. 4. 30. 03:5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가, 피고인 A은 응급실 의사인 G에게 삿대질을 하며 “당신 때문에 내 딸이 죽을 뻔 했다. 너를 죽이고 감방에 가겠다!”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응급실 자동문을 발로 걷어차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의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G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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