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17 2016고단87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 21. 21:05 경 전 남 광양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51 세) 이 피고인의 자금 융통 부탁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에 맞혀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눈썹 부위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재물 손괴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ㆍ 기재 ㆍ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1. 22:05 경 전 남 광양시 E에 있는 F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료 종사자인 간호 조무사 G( 여, 33세) 이 엑스레이 사진을 빨리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G에게 “ 야 이년 아, 땅에 묻어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고, 위 응급실 안내 데스크에 있던 ‘ 공급 실 물품 대장’ 장 부를 집어던져 G의 목에 맞게 하고, G를 향해 피해자 F 병원 소유의 의료용 기재 검이 경을 집어던져 검이 경을 손상하고, 의료용 기재인 청진 기를 응급의료를 위한 기물인 컴퓨터 키보드에 내리쳐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으로 방해하고,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기재 등을 손상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D 피해 사진, 물품 손 망실 훼손보고서, 검이 경 등 피해 품 사진, 간호 조 무사 자격증 사본, 사진

1.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