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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8나5501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부원)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완도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한기 외 1인)

변론종결

2019. 6. 13.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원고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부지를 물색하던 중 전남 완도군 고금면 (지번 생략) 외 2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토지에 개발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3. 7. 5.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확인서의 지역·지구 등 지정 여부란에는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었다.

나.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2013. 7. 6.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474,66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외인에게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를 태양광발전시설의 부지로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 50,000,000원을 포기하고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

마. 이 사건에 적용되는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관계 법령은 별지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작성·관리 주체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이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기재사항을 믿고 이 사건 토지가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이 사건 토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 사건 토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는바, 피고는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이 사건 토지가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등재할 의무가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 것은 원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토지가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이라는 점이 국토이용정보체계상 등재되어야 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2009. 1. 30. 법률 제9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이용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은 국토해양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필지별로 지역·지구등의 지정여부 및 행위제한내용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역·지구등’이라 함은 지역·지구·구역·권역·단지·도시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구 토지이용법 제5조 각 호 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제2조 제1호 ). 구 토지이용법 제5조 는 지역·지구등은, 구 토지이용법 별표에 규정된 지역·지구등( 제1호 ), 다른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지구등으로서 구 토지이용법 시행령에 규정된 지역·지구등( 제2호 ), 다른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역·지구등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지역·지구등( 제3호 ) 외에 신설이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문화재보호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문화재보호법’이라 한다) 제34조 제3호 , 구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2009. 5. 2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 제2항 제2호 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지역’에서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 은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 안에 허가를 요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지역의 현상변경행위’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구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2호 에 의한 위 지역, 즉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이 구 토지이용법상 ‘지역·지구등’으로서 국토이용정보체계상 등재되어야 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문화재청장은 2009. 5. 6. 구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 에 따라 문화재청고시 제2009-37호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묘당동이충무공 유적(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14호) 주변 토지에 관한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이하 ‘이 사건 문화재청고시’라 한다)하고, 위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된 사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2010. 1. 5. 구 토지이용법 제5조 제3호 에 따라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315호로 묘당동이충무공 유적 주변 토지를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으로 지정하는 고시(이하 ‘이 사건 국토해양부고시’라 한다)를 하였고, 위 고시는 고시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문화재청고시에 규정된 지역·지구등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지역·지구등’으로, 구 토지이용법 제5조 제3호 의 ‘지역·지구등’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 지정의 효력은 이 사건 국토해양부고시 발효일인 2010. 7. 5.부터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이라는 점은 2010. 7. 5.부터 국토이용정보체계상 등재되어야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

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점’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할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1) 구 토지이용법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고( 제8조 제2항 ), 위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련 서류 및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하며( 제8조 제8항 ), 위와 같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통보를 받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하여 지역·지구등의 지정 효력 발생일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제9항 ).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지구등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9조 제2항 ).

2) 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점’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① 문화재청장은 구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현상변경허가 기준에 관한 이 사건 문화재청고시를 하기 전에 관계 군수인 완도군수(피고의 군수)에게 이 사건 문화재청고시에 관한 사항을 전혀 통보하지 않은 사실, ② 국토해양부장관 역시 구 토지이용법 제5조 제3호 에 따른 지역·지구등에 관한 이 사건 국토해양부고시를 하면서 같은 법 제9조 제2항 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내용을 직접 변경하거나 관계 군수인 완도군수(피고의 군수)에게 국토이용정보체계상 내용을 변경할 것을 통보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당심 법원의 문화재청장,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으로 지정한 문화재청장 내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하였는바,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점’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할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이를 등재하지 않은 데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에게 위와 같은 의무 내지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남해광(재판장) 이화진 김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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