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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1 2018누30855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5쪽 6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마) C 등의 현상변경행위는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가 아닌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1호가 아닌 같은 항 제2호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1항이 아닌 같은 조 제2항이 각각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C 등의 현상변경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현상변경허가를 받을 의무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제1심판결서 5쪽 11행 ‘진행하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피고는 대상 토지 일부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 별도로 새로운 현상변경허가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허가를 새로이 득할 필요는 없다.”라고 회신하였으므로 원고는 이를 신뢰하였다. 제1심판결서 6쪽 5~6행 ‘무효이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이 사건 경고처분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장문화재법 제25조 제1항 제5호는 발굴허가를 전제로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이 사건 경고처분은 적용 법령 및 기준이 잘못되었다. 제1심판결서 15쪽 8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아) C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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