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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11.08 2016가합3002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782,500원 및 이에 대한 2006. 10. 3.부터 2018. 11.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구 문화재보호법 제74조 제2항의 ‘문화재보존영향 검토구역’ ▣ 구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 제1호 : ‘국가지정문화재’란 문화재청장이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를 말한다.

제6조(사적명승천연기념물의 지정)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제74조 제2항(건설공사시의 문화재보호) ② 행정기관은 문화재의 외곽경계의 외부지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로서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등을 하기 전에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 법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범위는 (중략) 당해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한다.

(이하 단서 생략) 1) 이 사건과 관련된 구 문화재보호법(2000. 1. 12. 법률 제6133호로 개정되어 2007. 4. 11. 법률 제834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문화재보호법’이라 한다

) 규정은 아래와 같다. 2) 문화재청장은 구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따라 2001. 2. 5. 강원 고성군 B 외 54,438㎡를 문화재(명칭 : C, 이하 ‘C’이라 한다)로 지정하였다

(갑 14호증). 3) 강원도의회는 2002. 10. 5. [강원도 문화재보호 조례 제18조의3 제2항 제1호로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구 문화재보호법 제74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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