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약칭: 토지이용규제법 시행령)
이 영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주택ㆍ공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나목의 관광숙박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1의 골프장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1의 스키장
7. 그 밖에 국민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법 제5조제2호에서 “이 법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이란 별표 1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을 말한다. <개정 2018. 6. 5.>
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절차가 투명하고 공개적일 것
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목적에 따라 존속기간 또는 해제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으면 그 규정을 둘 것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운영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ㆍ지구등의 명칭
2.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지역ㆍ지구등을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목적과 그 필요성
3. 지정권자
4. 지정기준 및 절차
5.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
6. 근거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조문 내용
7. 향후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전망
8. 그 밖에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운영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이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신설 또는 강화(이하 “강화등”이라 한다)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의 절차가 투명할 것
3.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의 집행이 행정적ㆍ기술적으로 용이할 것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ㆍ지구등의 명칭
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권자,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3. 지역ㆍ지구등에서의 기존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
4.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의 내용 및 절차
5.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의 필요성
6. 그 밖에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에 따른 효과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권고(이하 “권고”라 한다)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치계획서(이하 “조치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권고 사항 및 그 이유
2. 권고 사항별 조치내용, 조치완료기한 등 조치계획
3. 그 밖에 조치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지구등”이란 별표 2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을 말한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을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주민의 의견청취 기한을 분명히 밝혀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안을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안을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보내어 열람하게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8. 6. 5.>
② 제1항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안을 송부 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안의 주요 내용을 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그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동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열람기간 종료 후 지체 없이 주민의견청취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안의 주요 내용을 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그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공고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동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과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안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3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결과를 접수한 날 또는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항과 제5항 중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로 본다.
⑧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역ㆍ지구등의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
2. 지역ㆍ지구등의 면적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⑨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임시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하거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12. 29., 2020. 5. 26., 2024. 5. 7.>
①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축척 500분의 1 이상 1천500분의 1 이하(녹지지역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3천분의 1 이상 6천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지형도면은 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이하 “국토이용정보체계”라 한다)상에 구축되어 있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형도면을 갈음하여 지적도(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구축되어 있는 연속지적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4. 10.>
1.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지역ㆍ지구등의 경계가 행정구역 경계와 일치하는 경우
나.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다. 관계 법령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 다만, 해당 법령에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제하는 법령에서는 그 지형도면등의 고시까지 의제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형도면을 갈음하여 지적도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는 경우
가. 도시ㆍ군계획사업ㆍ택지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에서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
나. 지역ㆍ지구등의 경계가 지적선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경우
다.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
3. 해도나 해저지형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해수면을 포함하는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해수면 부분만 해당한다)
④ 법 제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항제2호에 따라 지적도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할 수 있으나 지적과 지형의 불일치 등으로 지적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8. 30.>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면이 2매 이상인 경우에는 축척 5천분의 1 이상 5만분의 1 이하의 총괄도를 따로 첨부할 수 있다.
⑥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지형도면등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할 때에는 같은 내용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시에 게재하여야 한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은 사실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ㆍ지구등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고시일
3. 지역ㆍ지구등 지정의 실효 사유와 실효일
⑧ 법 제8조제8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ㆍ지구등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고시 예정일 및 효력 발생 예정일
3. 지형도면등 및 이와 관련된 전산자료
⑨ 법 제8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 8. 30., 2012. 1. 26.>
1.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제8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제3항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지역ㆍ지구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나.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는 사유
다. 제8항제1호와 관련된 전산자료(「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에 관한 전산자료는 제외한다)
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후 지형도면등을 고시하는 경우
가.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할 때: 제8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과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할 때 지형도면등을 고시하기 곤란한 사유
나. 지형도면등을 고시할 때: 제8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일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예정일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형도면등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도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을 한 경우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0년마다(매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ㆍ지구등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타당성 검토 주기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이 신설되거나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 전단에 따라 관계 법령 공포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지역ㆍ지구등의 명칭과 행위제한 내용
2. 근거 법령의 조문 내용
3. 지역ㆍ지구등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세분된 경우 개정 전후의 법령 조문의 대비표와 그 사유
4. 행위제한내용이 변경된 경우 개정 전후의 법령 조문의 대비표와 그 사유
5. 근거 법령의 공포 예정일 및 효력발생 예정일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이 신설되거나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관계 자치법규 공포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지역ㆍ지구등의 명칭과 행위제한 내용
2. 근거 자치법규의 조문 내용
3. 지역ㆍ지구등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세분된 경우 개정 전후의 자치법규 조문의 대비표와 그 사유
4. 행위제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개정 전후의 자치법규 조문의 대비표와 그 사유
5. 근거 자치법규의 공포 예정일 및 효력발생 예정일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확인하여 주도록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를 제출받았으면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활용하여 그 신청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라 지정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2. 그 밖에 일반 국민에게 그 지정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 법 제11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1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법령ㆍ자치법규의 제명 및 해당 조를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5항 전단에서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계 법령의 공포 예정일 및 규제안내서 변경고시 예정일
2. 규제안내서 변경 내용의 효력 발생 예정일
3. 규제안내서의 변경 전과 후의 내용
4. 규제안내서의 변경과 관련된 법령의 변경 전과 후의 조문 내용
③ 법 제11조제6항 전단에서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치법규의 공포 예정일 및 규제안내서 변경고시 예정일
2. 규제안내서 변경 내용의 효력 발생 예정일
3. 규제안내서의 변경 전과 후의 내용
4. 규제안내서의 변경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변경 전과 후의 조문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계획(이하 “구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 정책방향
2.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개발ㆍ유지 및 관리
3.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와 호환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4.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한 정보의 제공
5.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을 위한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6.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에 관한 전문인력의 육성
7. 그 밖에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구축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미리 해당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구축계획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내용에 부합되어야 한다.
④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운영자(이하 “정보체계운영자”라 한다)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 및 활용하는 경우에는 구축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하는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4. 10.>
1. 필지별 지역ㆍ지구등의 지정내용,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 규제안내서 등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정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정보
3. 지적ㆍ지형 등 토지의 공간 및 속성 정보
4. 그 밖에 국토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과 관련된 정보
②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하여야 할 정보의 내용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있으면 그 정보를 연계 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보의 연계 활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6. 8. 31.>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2. 제9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의하여 구축되는 데이터베이스 등이 서로 호환성을 가지고 정확히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 자료의 입력ㆍ유지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기준(이하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ㆍ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ㆍ운영기준의 내용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정보체계운영자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 및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ㆍ운영기준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운영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토이용정보체계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실적 등의 적절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규제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의 작성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서의 작성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작성기준에 따라 2년 단위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의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ㆍ지구등의 신설 및 폐지 현황
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목적ㆍ기준 및 절차
3.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실적 및 세부 현황
4.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와 변경 사항
5.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실적이 없는 경우 그 원인 및 향후 조치계획
6. 그 밖에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법 제22조에 따른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를 조사하여 이에 대한 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5.>
② 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
2. 신설 또는 폐지된 지역ㆍ지구등과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
3.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 변경사항
4. 유사한 목적의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 간의 비교ㆍ평가 결과
5. 제4호에 따른 비교ㆍ평가 결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의 평가와 관련된 사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14조에 따라 제도개선을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 대책(이하 “제도개선대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ㆍ지구등의 통합이나 폐합 등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정비 방안
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 방안
3. 그 밖에 지역ㆍ지구등에 관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도개선대책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대책을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평가단의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그 이행실적을 매년 3월 31일과 9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실적을 법 제14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연 1회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도개선대책의 이행을 촉구하는 경우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을 적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4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이행을 완료한 때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구성되는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기획재정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기관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각 1명
위원회의 위원장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회의의 심의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와 제19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위원회의 위원, 회의에 참석한 민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평가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6. 5., 2024. 5. 14.>
1. 기획재정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국가유산청장 및 산림청장이 해당기관 소속 4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각 1명
② 평가단이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법 제2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지역ㆍ지구등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의 평가(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에 관한 해외사례
2. 평가기준의 수립 및 중점 평가대상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3.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기준에 관한 사항
4.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의 작성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의 효과 등에 관한 사항
① 법 제2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 중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탁받을 기관이나 단체를 하나 또는 둘 이상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 정보체계운영자가 제2항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받을 기관이나 단체(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설계 및 구성
2.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컴퓨터ㆍ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3.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한 보안관리
4. 국토이용정보에 대한 수요조사 및 각종 자료조사
5. 국토이용정보체계 운영을 위한 교육
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토이용정보체계 운영지원
7. 그 밖에 정보체계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정보체계운영자는 수탁사업자에게 그 연도 위탁업무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추진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정보체계운영자는 수탁사업자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ㆍ설비ㆍ기술 또는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는 2006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위원 지명에 관한 특례) 제17조제1호에 불구하고 2006년 6월 30일까지는 동호의 해당장관이 그 소속 1급 공무원을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제3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9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2조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의 확인내용 중 누락사항은 추가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 (보고서 등의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5조제3항에 따라 최초로 작성되는 보고서는 2006년 6월 8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개정 2009. 8. 5.>
②제16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작성되는 평가서는 2006년 6월 8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1조ㆍ제132조 및 제133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③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예정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4. 예정지구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를 제외한다)
④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예정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③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③법 제9조제6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도시개발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4. 도시개발구역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를 제외한다)
④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사항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13조의4를 제13조의5로 하고, 제2장에 제1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4 (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②시장ㆍ군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시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법 제5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정비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4. 정비구역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를 제외한다)
④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별표 1 제6호를 삭제한다.
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산업단지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4. 산업단지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를 제외한다)
④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산업단지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제2항 후단중 “”산업단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을 “”산업단지“는”으로 한다.
⑥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법 제10조에 따라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법 제8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유통단지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4. 유통단지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를 제외한다)
④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유통단지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할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②시장ㆍ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법 제7조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예정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4. 예정지구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를 제외한다)
④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예정지구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⑧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시ㆍ도”를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로 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2항중 “댐건설예정지역”을 각각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36조제3항제3호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본문중 “하천관리청”을 “댐이 건설되는 하천의 관리청(이하 "하천관리청"이라 한다)”으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⑨도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0조의4제1호중 “도로노선 및 도로예정지”를 “도로노선”으로 한다.
⑩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공항건설에 관한 추진위원회“를 ”법 제4조제3항에서 “추진위원회”"로 한다.
제3조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3항제1호중 “예정지역”을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예정지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사업시행자”를 “법 제6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한다.
⑪항공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건축법」 제54조에 따라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부칙 제5조제4항에 따라 개정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댐건설예정지역에 대하여는 부칙 제5조제8항에 따라 개정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1조ㆍ제132조 또는 제133조제2항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2> 까지 생략
<10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제2호 및 제13조제3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0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6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ㆍ농림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ㆍ농림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추천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ㆍ농림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ㆍ농림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04> 부터 <138> 까지 생략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리정보체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중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술지원기관”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관리기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9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14조”를 “「문화재보호법」 제32조”로 한다.
⑬부터 ⑮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한 지역ㆍ지구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지정되었으나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한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7조제9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항을 관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가목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78>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9>까지 생략
<90>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9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제13조제3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0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6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및 제22조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호ㆍ제2호 및 제22조제1항제1호ㆍ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호ㆍ제2호 및 제22조제1항제1호ㆍ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및 제22조제1항제2호 중 “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호 중 “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추천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를 “환경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91>부터 <14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4>까지 생략
<37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 및 제22조제1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76>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
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㊲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0호 및 제4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2>까지 생략
<30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 및 제22조제1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04>부터 <388>까지 생략
이 영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9항 중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⑰ 및 ⑱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1호 중 “「항만법」 제42조”를 “「항만법」 제45조”로 한다.
㉒부터 ㉛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2호 중 “「항만법」 제56조”를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㊽까지 생략
㊾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9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32조에 따라 임시지정문화재로”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임시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하거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으로”로 한다.
㊿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㉔부터 ㉙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