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문화재보호법」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검토의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6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7.>
1. 별표 1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황조사 결과
2. 제1호의 조사 결과를 반영한 행위기준안 및 이를 작성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3. 제2호의 행위기준안에 대한 지역 주민 및 관리단체의 의견
4. 그 밖에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행위기준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자료
②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전문가에게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4.>
1.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이하 “문화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법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재위원회(이하 “시ㆍ도문화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재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4.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에 관련된 분야의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6. 제5호에 따른 분야의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7. 그 밖에 문화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한 사람
③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행위기준의 고시일부터 10년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지형의 변화 등 해당 지역의 여건을 조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위기준을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7.>
④ 제3항에 따른 행위기준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법 제14조의3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8. 3. 12.>
1.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지정문화재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정문화재 경관과 조화되도록 할 것
2. 도난방지장치는 모니터링, 호환성 및 유지ㆍ관리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할 것
3. 도난방지장치의 설치 장소를 면밀히 분석하여 감시가 미치지 아니하는 곳이 없도록 설치할 것
4. 도난방지장치 관리자는 도난방지장치가 잘 작동되도록 관리할 것
법 제14조의4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의 보호ㆍ관리 및 수리 등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3.>
1. 문화재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기능 및 기술 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
2. 국내 또는 국외의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
3. 국내 또는 국외의 연구기관에서 문화재의 보호ㆍ관리에 관하여 연구하고 있거나 연구하려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장학금 지급 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 또는 연구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지급한다.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성적증명서 또는 연구실적보고서 제출을 명령받은 사람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성적증명서 또는 연구실적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
② 법 제16조제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말한다.
1. 전공 학과 또는 연구 분야를 변경한 경우
2. 수학 또는 연구를 중단한 경우
3.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적인 수학 또는 연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4. 본인의 성명ㆍ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
③ 장학금을 받아 교육이나 연구를 마친 사람은 교육이나 연구를 마친 날부터 1개월 안에 교육수료 증명서 또는 연구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
① 법 제16조제5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말한다.
1.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학업 및 연구 성적이 매우 불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성적증명서 또는 연구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면 그 사유를 본인과 소속 학교장 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장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중지 사유가 소멸되면 장학금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장학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학 또는 연구를 중단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전공 학과 또는 연구 분야를 변경한 경우
3. 제5조제3항에 따른 교육수료 증명서 또는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반환을 명령하는 금액은 이미 지급한 장학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지급된 장학금을 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은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
① 법 제22조의4제1항 및 영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문화재교육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문화재교육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4. 13.>
1. 문화재교육지원센터 운영계획서
2. 최근 3년간의 문화재교육 실시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4. 문화재교육 전문인력 현황
② 영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다.
① 법 제22조의6제2항에 따라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4서식의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신청서에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교육내용, 구성 및 교육시설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22조의6제3항에서 “교육내용ㆍ교육과목ㆍ교육시설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이란 별표 1의3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증 신청을 받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을 인증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5서식의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인증을 하지 않은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법 제22조의6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에 별표 1의4에 따른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⑤ 문화재청장은 법 제22조의6제3항에 따라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을 인증하거나 법 제22조의7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22조의8제1항에 따라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를 기증하려는 자는 해당 문화재와 별지 제3호의6서식의 기증서약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22조의8제2항에 따라 문화재를 수증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명칭ㆍ수량ㆍ크기 및 사진 등을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22조의8제2항에 따라 수증하기로 결정한 문화재(이하 “기증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호의7서식의 기증품 관리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영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 검토를 위한 조사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조사보고서 작성자는 건조물이 아닌 국보ㆍ보물ㆍ국가민속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별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9., 2016. 2. 29., 2017. 6. 30.>
1. 삭제 <2016. 2. 29.>
2. 삭제 <2016. 2. 29.>
영 제17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해야 할 문화재 등이 있으면 별지 제5호서식(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의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정이 필요한 취지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건조물이 아닌 국보ㆍ보물ㆍ국가민속문화재의 지정에 대하여는 각각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7. 6. 30., 2021. 11. 16.>
1.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토의견서
2. 관계전문가의 조사의견 및 시ㆍ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관계자료
3. 문화재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4. 문화재 도면자료
5. 문화재에 대한 학술ㆍ고증자료
6. 문화재 사진자료
7. 문화재(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
8.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기준
9. 문화재 보존 정비ㆍ활용계획
10.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11. 해당 문화재 소유자(단체)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
12. 방재시설ㆍ방재인력 등 방재자원 현황 및 방재 계획(국보ㆍ보물 중 건조물, 사적 및 국가민속문화재에 한정한다)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재의 지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7. 6. 30., 2021. 11. 16.>
1. 명칭 및 수량
2. 지정 연월일
3. 건조물인 경우에는 구조 및 형식
4. 건조물 외의 것은 규격, 형태, 재료 및 그 밖의 특징
5.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6.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② 국보의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보물 및 국가민속문화재의 지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 6. 30.>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 부록을 별도로 만들어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서 부록은 해당 지정서의 일부분으로 보며, 부록과 지정서의 뒷면 사이에는 간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7. 6. 30.>
1. 제1항제1호의 수량에 세목(細目)이 있는 경우 그 세목: 국보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적고, 보물 및 국가민속문화재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적는다.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국보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적고, 보물 및 국가민속문화재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적는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지정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국보, 보물 및 국가민속문화재의 지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별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7. 6. 30.>
⑥ 제5항의 발급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삭제 <2016. 2. 29.>
①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 해제 등을 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의 해제
2. 삭제 <2016. 2. 29.>
3. 삭제 <2016. 2. 29.>
4.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또는 그 범위의 조정
② 삭제 <2016. 2. 29.>
③ 제1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제1항 각 호의 지정 해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9.>
⑤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의 지정 해제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5항에 따른 지정 해제 등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정 해제 등의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해제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18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받은 관리단체는 그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되면 10일 안에 그 지정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1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ㆍ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 및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입ㆍ반입 신고된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19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9.>
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21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7.>
1. 행위 계획서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관련 도면.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건설공사 등 땅깎기ㆍ흙쌓기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ㆍ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나.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 배치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3. 현장 사진
③ 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영 제21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탁본, 영인(影印) 또는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20호서식에 행위 계획서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영 제21조에 따라 명승이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 등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반출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21호서식에 행위 계획서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5조 및 영 제21조에 따라 받은 허가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22호서식에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2015. 1. 29.>
① 법 제36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 등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6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③ 문화재청장은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대장을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1. 18.>
④ 제3항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1. 18.>
시ㆍ도지사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지정하거나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또는 취소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동물치료소가 조난동물을 치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의 천연기념물 조난동물 치료결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난동물이 폐사하였을 때에는 폐사진단서 및 처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38조제4항 후단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경비 지급에 관한 업무를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수의사회(이하 “수의사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경비를 받으려는 동물치료소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경비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수의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12. 24.>
③ 수의사회는 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경비 청구를 접수하면 치료 경비 내역을 확인하여 금액을 확정한 후 지급하고, 지급 결과를 분기별로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재의 국외 반출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28호서식의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보험증서 사본
2. 소유자 동의서
3. 전시계획서(전시기간, 전시장소 및 전시환경을 포함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재의 국외 반출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재의 국외 반출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반출 기간을 연장하려면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29호서식의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보험증서 사본
2. 소유자 동의서
3. 전시계획서(전시기간, 전시장소 및 전시환경을 포함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재의 반출 기간 연장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문화재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 반출 또는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기 위한 구체적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문화재의 전시 필요성 및 예상되는 전시 효과
2. 해당 문화재의 국외 반출 빈도 및 기간
3. 전시기간, 전시장소 및 전시환경의 적정성 여부
4. 반출 기간 동안의 보안, 방범 등 적정한 안전관리대책의 마련 여부
5. 포장, 이송 시의 안전성 여부
6. 반출 허가 또는 반출 기간 연장 허가 신청자의 문화재 관련 법령 등 위반 여부
7. 그 밖에 보험가입 등 반출 허가에 필요한 사항의 구비 여부
⑥ 법 제39조제6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수출 예정일 2개월 전에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30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수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연구 및 전시) 계획서
2. 현상변경(표본ㆍ박제) 허가서 또는 인공증식 증명서 사본
3.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천연기념물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⑦ 문화재청장은 법 제39조제6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수출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수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⑧ 등록문화재, 시ㆍ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의 반출 허가와 반출 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① 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40조제1항제2호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ㆍ보호구역의 소유자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4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등의 성명이나 주소,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④ 법 제40조제1항제6호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ㆍ보호구역의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 신고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40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ㆍ보호구역의 현상변경 등의 착수 및 완료 신고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5. 27.>
⑥ 법 제40조제1항제8호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반입 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11. 16.>
1.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반출했던 문화재를 반입하려는 경우: 별지 제35호의2서식
2.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반출했던 문화재를 반입하려는 경우: 별지 제36호서식
⑦ 법 제40조제1항제9호 및 영 제23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표본ㆍ박제 소유 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⑧ 법 제40조제1항제9호의2에 따른 폐사한 천연기념물 동물 부검 신고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8. 5. 29.>
⑨ 법 제40조제1항제9호의3 및 영 제24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보존 및 생존을 위한 조치 신고서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8. 5. 29.>
법 제41조제1항 및 영 제25조에 따른 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서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문화재청장은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입ㆍ반입 신고대장을 작성하여 관리(전산매체를 통한 작성ㆍ관리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수입ㆍ반입한 자의 성명 및 주소
2. 수입ㆍ반입 목적
3. 동물의 원산지 및 수입 통관일
4. 동물의 종명, 성별, 연령, 무게 및 수입 수량 등 기본정보
5. 동물의 보관 장소
삭제 <2016. 2. 29.>
문화재청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부담으로 직접 법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하려면 문화재의 종류, 명칭, 수량, 조치 내용, 착수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2. 29., 2021. 11. 16.>
① 문화재청장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 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비치하고, 관할하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변경 사항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9.>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대장 중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및 국가민속문화재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2. 29., 2017. 6. 30.>
③ 국가지정문화재 대장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사진과 실측도ㆍ지적도 및 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9.>
④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재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 4. 13.>
문화재청장은 별지 제51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별 목록 및 별지 제52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재지별 목록을 각각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는 3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5년마다 실시한다. <개정 2015. 12. 23.>
1. 건물 안에 보관하여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
3.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물류 국가지정문화재
4. 천연기념물 및 명승
5. 직전 정기조사에서 보존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된 국가지정문화재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의 운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 2. 29.>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과 법 제44조제6항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조사를 하는 문화재조사원의 신분증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6. 2. 29., 2021. 11. 16.>
1.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명칭 및 소재지
2. 해당 문화재가 있는 지역의 위치
3.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4. 공개가 제한되는 사유
5. 공개 제한 위반 시의 제재 내용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의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②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공개 제한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문화재 주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이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18.>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제한을 해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6.>
1.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명칭 및 소재지
2. 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지역
3. 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사유
④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공개 제한의 해제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내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제한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이 안내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18.>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1. 문화재 수리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문화재 보호ㆍ보존을 위한 학술조사에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해당 문화재의 보존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출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18.>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출입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9.>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3. 해당 문화재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로 한정한다)의 주민
4.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관람료를 감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③ 영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란 별지 제64호서식의 문화재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신청서를 말한다. <신설 2023. 5. 3.>
삭제 <2016. 2. 29.>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보조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단위사업별 예산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67호서식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법 제51조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집행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별지 제68호서식의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
④ 문화재청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를 감독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 중에서 감독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4., 2020. 12. 4.>
1.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또는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
2. 지역의 역사ㆍ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3.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하거나, 제35조에 따른 신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6., 2019. 12. 24.>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재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
⑤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
⑥ 문화재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5항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등록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등록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①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해당 문화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69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나 관리자가 등록을 신청하려면 해당 문화재의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7. 2. 13., 2018. 5. 29., 2019. 12. 24.>
1. 대상 문화재 소유자의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2. 대상 문화재의 사진, 도면(배치도ㆍ평면도ㆍ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
3. 별지 제69호의2서식에 따른 대상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4. 대상 문화재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 12. 24.>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의 검토의견서
2. 관계전문가의 조사의견 및 시ㆍ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관계자료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 및 문화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2. 1. 21.>
1. 건축물대장
2. 토지(임야) 대장
3.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4.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문화재청장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국가등록문화재관리단체”라 한다)는 별지 제70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재 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비치하고 국가등록문화재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변경사항, 법 제57조에 따른 특례 적용사항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9., 2019. 12. 24.>
① 법 제54조제3항에서 “국가등록문화재의 관리 및 수리와 관련된 기술 지도”란 국가등록문화재의 관리, 보수ㆍ복원, 이를 위한 실측ㆍ설계 및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필요한 기술적 지도 및 조언을 말한다. <개정 2019. 12. 24.>
②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재관리단체가 제1항에 따른 기술 지도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71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재 기술 지도 요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요청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1. 29., 2019. 12. 24.>
법 제55조에 따른 신고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2. 24.>
1. 법 제55조제1호에 따른 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서: 별지 제31호서식
2. 법 제55조제2호에 따른 소유자 변경 신고서: 별지 제32호서식
3. 법 제55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 변경, 소재지 변경 및 보관 장소 변경 신고서: 별지 제33호서식
4. 법 제55조제6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 신고서: 별지 제34호서식
5. 법 제55조제7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행위 착수 또는 완료 신고서: 별지 제35호서식
6. 법 제55조제8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 반입 신고서: 별지 제36호서식
① 삭제 <2015. 1. 29.>
②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2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19. 12. 24.>
③ 법 제5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19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13., 2019. 12. 24.>
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
④ 법 제5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받은 허가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22호서식에 변경사항이 포함된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2. 13.>
⑤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르고, 변경허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 2. 13., 2019. 12. 24.>
법 제57조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허가를 한 날 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해당 국가등록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재관리단체에 해당 국가등록문화재가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대상이 됨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1. 29., 2019. 12. 24.>
문화재청장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등록증을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증에 따르고, 별지 제74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9. 12. 24.>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을 말소하려면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가 제출한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말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말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
삭제 <2019. 12. 24.>
① 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의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1개월 전에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28호서식의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보험증서 사본
2. 소유자 동의서
3. 전시계획서(전시기간, 전시장소 및 전시환경을 포함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의 반출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항 단서(제1호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의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면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29호서식의 국외 반출 문화재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6.>
1. 보험증서 사본
2. 소유자 동의서
3. 전시계획서(전시기간, 전시장소 및 전시환경을 포함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의 신청을 받아 일반동산문화재의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문화재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6.>
⑤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의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2개월 전에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76호서식의 국외박물관 등 구입ㆍ기증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6.>
1. 취득 경위서
2. 문화재 반출국가 인증서
3. 신청인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말한다)
4. 보험증서 사본
5. 전시계획서(전시기간, 전시장소 및 전시환경을 포함한다)
6.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허가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의 반출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국외박물관 등 구입ㆍ기증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6.>
⑦ 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반출했던 일반동산문화재의 반입을 신고하려는 자는 반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36호서식의 문화재 국내 반입신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 11. 16.>
⑧ 법 제60조제8항에 따른 구체적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1. 16.>
1. 해당 문화재의 전시 필요성 및 예상되는 전시 효과
2. 해당 문화재의 국외 반출 빈도 및 기간
3. 전시기간, 전시장소 및 전시환경의 적정성 여부
4. 반출 기간 동안의 보안, 방범 등 적정한 안전관리대책의 마련 여부
5. 포장, 이송 시의 안전성 여부
6. 반출 허가 또는 반출 기간 연장 허가 신청자의 문화재 관련 법령 등 위반 여부
7. 그 밖에 보험가입 등 반출 허가에 필요한 사항의 구비 여부
삭제 <2016. 2. 29.>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감정의 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2. 29., 2019. 12. 24.>
1. 감정이 의뢰된 동산이 영 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할 것
2.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재감정위원(이하 “문화재감정위원”이라 한다)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보편타당하게 감정ㆍ평가할 것
3. 단독으로 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2명 이상의 문화재감정위원이 같은 장소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화상감정시스템을 활용하여 각각 다른 장소에서 공동으로 감정할 것
삭제 <2016. 2. 29.>
문화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문화재감정위원이 영 제37조에 따라 감정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9.>
① 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비문화재로 확인받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포장 또는 적재하기 전에 그 대상물과 함께 별지 제78호서식의 비문화재 국외반출 확인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12. 13.>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확인 대상물이 일반동산문화재가 아님이 확인되면 별지 제78호의2서식의 비문화재 국외반출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여행자가 직접 휴대하여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비문화재 확인표지를 해당 확인 대상물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6. 2. 29., 2018. 12. 13.>
③ 삭제 <2018. 12. 13.>
④ 문화재청장은 별지 제79호의2서식의 문화재감정대장을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1. 18.>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를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조사 결과를 별지 제80호서식과 별지 제81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할 때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를 준용한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73조제1항 및 영 제40조에 따라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6. 2. 29., 2019. 12. 24., 2021. 11. 16.>
1. 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지정에 관한 보고
가. 문화재의 종류, 명칭, 지정 연월일,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나. 문화재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 소재지나 보관 장소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보호물ㆍ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수량 또는 구역과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라. 작자, 유래, 전설 및 현상에 관한 설명
마. 재료, 품질, 구조, 형식, 크기 및 형태
바. 사진, 도면, 녹음물 및 기록물
사. 관리 및 보호상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2. 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지정 해제에 관한 보고
가. 문화재의 종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나. 문화재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 해제의 사유 및 연월일
3. 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도등록문화재의 등록에 관한 보고
가. 명칭, 등록 연월일,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나. 문화재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 소재지나 보관 장소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라. 재료, 구조 형식, 크기, 형태, 작자, 유래 및 그 밖에 현상에 관한 사항
마. 사진, 도면, 녹음물 및 기록물
바. 관리 및 보호상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4. 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말소에 관한 보고
가.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나. 문화재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 말소의 사유 및 연월일
5. 법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재의 소재지나 보관 장소의 변경에 관한 보고
가. 문화재의 종류, 명칭 및 수량
나. 문화재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 변경의 사유 및 연월일
라. 변경 전후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마. 사진 및 도면
6.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재의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에 관한 보고
가. 문화재의 종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나. 문화재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의 연월일, 원인, 경위 및 현황
라.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에 대한 조치의 내용
마. 사진 및 도면
① 법 제75조제1항 및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53조에 따른 자격 요건 증명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9.>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문화재매매업을 허가하면 별지 제83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허가대장에 적고, 문화재매매업 허가신청인에게 별지 제84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 1. 29.>
③ 영 제41조제3항에 따른 실태 신고서는 별지 제85호서식에 따른다.
① 법 제75조제4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85호의2서식의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5. 27.>
1.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2. 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3. 12. 26.>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서를 수리하면 별지 제83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허가대장에 변경사항을 적고, 변경사항을 반영한 별지 제84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허가증을 변경신고인에게 다시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6.>
①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승계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85호의3서식의 문화재매매업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2.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3. 문화재매매업의 자격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4.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양수인이 문화재매매업의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재매매업의 승계신고를 수리한 경우 별지 제83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허가대장에 변경사항을 적고, 변경사항을 반영한 별지 제84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허가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한다. <개정 2020. 5. 27.>
1. 법 제7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2. 법 제7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성적증명서
3. 법 제7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인정서
4. 법 제7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과 해당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② 법 제7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역사학ㆍ고고학ㆍ인류학ㆍ미술사학ㆍ민속학ㆍ서지학ㆍ전통공예학 또는 문화재관리학 계통의 전공과목을 18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신설 2020. 5. 27.>
법 제7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범위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말한다.
① 법 제78조에 따른 문화재 매매ㆍ교환 등에 관한 장부(이하 “문화재매매장부”라 한다)는 별지 제86호서식에 따른다.
② 문화재매매업자는 문화재매매장부를 다음 해 1월 31일(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검인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 29.>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문화재매매장부 검인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검인은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15. 1. 29.>
④ 문화재매매업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문화재매매장부에 대하여 그 검인을 받은 날부터 5년 동안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 없이 문화재매매장부를 파기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개정 2015. 1. 29.>
① 법 제79조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1.>
1.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2. 제55조제2항에 따라 검인받은 문화재매매장부
②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신설 2022. 11. 21.>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송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 11. 21.>
①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면 별지 제83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허가대장에 그 처분 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9.>
① 법 제80조의5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이하 “지역문화재돌봄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8호의2서식의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사업계획서
2. 시설 보유 현황
② 영 제41조의5제4항에 따른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88호의3서식에 따른다.
① 법 제80조의7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0조의3제1항에 따른 문화재돌봄사업(이하 “문화재돌봄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행정
2. 문화재의 모니터링 방법
3. 문화재의 일상적인 관리 방법 및 경미한 손상의 수리 방법
4. 그 밖에 문화재돌봄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문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전문교육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법 제80조의7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을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전문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전문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전문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시, 교육장소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그 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전문교육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⑦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전문교육을 실시한 경우 그 교육 결과를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⑧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전문교육 이수자 명단과 이수자의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⑨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전문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장에게 종사자의 교육 참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영 제44조에 따라 제보를 받은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제보 조서는 별지 제89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등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 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죄를 범한 자나 그 미수범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자를 수사기관에 제보한 자와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금 신청 절차와 지급기준 등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3. 11. 18.>
②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90호서식의 포상금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18.>
③ 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이 2명 이상이면 연명(連名)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46조제2항 단서에 따라 포상금의 배분액을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사항을 적은 서류를 포상금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18.>
법 제87조제5항제2호에 따른 공고는 해당 문화재가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遺失物)이라는 사실(문화재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포함한다)을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5. 12. 23.>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8조에 따른 비문화재의 확인: 2018년 1월 1일
2. 제55조에 따른 문화재 매매ㆍ교환 등에 관한 장부의 검인 등: 2018년 1월 1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정 의뢰 및 회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46조에 따라 행하여진 감정 의뢰에 대한 감정 결과 회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재 등록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해당 문화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문화재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 중 “중요민속문화재”를 각각 “국가민속문화재”로 한다.
제8조제6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5호 중 “중요민속문화재”를 각각 “국가민속문화재”로 한다.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1호 및 별지 제6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제45조제1호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제43조,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8호의2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29호의2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0호의2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76호서식 및 별지 제7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가지정문화재(假指定文化財)”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26조 및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중 “지정번호”를 “관리번호”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73호의 개정서식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3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