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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2.18 2015누5987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불가통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8. 경북 성주군 B 전 1,0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 2011. 4. 19. C면장으로부터 존치기간을 2013. 4. 10.까지로 하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이 사건 토지 위에 간이축사용 비닐하우스 1동(건축면적 250㎡, 연면적 250㎡, 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을 축조하였다.

나. C면장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관하여 구 문화재보호법(2015. 3. 27. 법률 제1324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문화재보호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축조신고가 수리되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2011. 12. 7. 원고에게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2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에 관한 제반절차를 이행할 것을 통보(이하 ‘가설건축물 관련 민원 결과 통보’라 한다)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3. 3. 26. 원고에게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예고 및 존치기간 연장신고 통지문을 송부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3. 4. 5.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하자, 2013. 4. 22.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 존치기간을 2015. 4. 17.까지로 하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연장 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5. 2. 10. 이 사건 토지를 지나는 관습도로가 현재는 철재대문으로 폐쇄되어 있고 관습도로가 있던 이 사건 토지에는 가축사육용 비닐하우스 2동이 축조되어 있음, 이 사건 토지는 문화재보호법상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으로서 가설건축물 신축허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를 받고 축조한 것인지, 가설건축물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축조된 것이라면 즉시 철거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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