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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1.03 2015고정378
문화재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6. 문화재지정 및 보존구역인 C 소유의 경남 고성군 D 및 E 토지와 고성군 사적지인 F 토지 일원에 대해 고성군수의 현상변경허가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굴착기(포클레인)를 이용하여 성토 및 정지작업을 하는 등 현상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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