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행정상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과 위법성
가. 위 "가"항의 경우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의 존부 판단기준
다.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들이 통상적인 조사를 다하여 의심스러운 점을 밝혀 보지 아니한 채 막연한 의구심에 근거하여 원고가 위장증여자로서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요지의 조사결과를 보고한 것이라면 국세청장이이에 근거한 보도자료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국가기관이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등 이른바 행정상 공표의 방법으로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 공표된 사람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의 내용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국가기관이 공표 당시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없는 것이고, 이 점은 언론을 포함한 사인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이다.
나. 위 "가"항의 경우 상당한 이유의 존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실명공표 자체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청에서 비롯되는 무거운 주의의무와 공권력의 광범한 사실조사능력, 공표된 사실이 진실하리라는 점에 대한 국민의 강한 기대와 신뢰,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와 법령준수의무 등에 비추어, 사인의 행위에 의한 경우보다는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그 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도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들이 통상적인 조사를 다하여 의심스러운 점을 밝혀 보지 아니한 채 막연한 의구심에 근거하여 원고가 위장증여자로서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요지의 조사결과를 보고한 것이라면 국세청장이 이에 근거한 보도자료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태윤기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기관이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등 이른바 행정상 공표의 방법으로 실명(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 공표된 사람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의 내용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국가기관이 공표 당시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없는 것이고, 이 점은 언론을 포함한 사인(사인)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 한편 이러한 상당한 이유의 존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실명공표 자체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청에서 비롯되는 무거운 주의의무와 공권력의 광범한 사실조사능력, 공표된 사실이 진실하리라는 점에 대한 국민의 강한 기대와 신뢰,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와 법령준수의무 등에 비추어, 사인의 행위에 의한 경우 보다는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그 사실이 의심의 여지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도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국세청장이 "토지거래허가대상구역 내의 토지를 매매하면서 이를 증여한 것처럼 위장함으로써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부동산투기를 한 자" 82명의 명단을 담은 이 사건 보도자료를 판시 각 언론사에 공표함에 의하여 각 일간신문에 원고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위장증여 등 국토이용관리법위반죄를 구성할 범법행위의 방법으로 부동산투기를 하였다는 취지의 기사가 게재되었는데, 1989.5.4. 토지거래허가대상구역으로 지정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가 1990.2.9. 소외 이상구로부터 같은 달 7.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지만 실제로는 그로부터 위 임야를 포함한 3필의 토지를 1989.4.9. 매수하고서도 임야에 관하여는 이상구 앞으로의 소유권이전이 지체되었던 관계로 편의상 위와 같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을 따름이므로 위 공표가 진실이 아니라는 점을 확정한 후, 위장증여사실의 여부를 조사한 판시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들은 원고가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위 임야와 함께 매수한 다른 토지는 잔금을 지급한 1989.5.11. 이후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서 위장증여사실을 부인하였고 위 매매의 중개인인 소외 황재후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었으므로, 무엇보다 매도인인 이상구나 그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실제의 매매일자와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위 등을 조사함과 아울러 이미 원고에게 이전된 다른 토지의 등기부를 열람하는 등의 통상적인 조사를 다하여 의심스러운 점을 밝혀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이상구가 출타중이어서 조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단지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를 열람하고 그의 호적을 조사한 결과 이상구와 원고의 각 소유권이전일자가 모두 위 1989.5.4. 이후로 되어 있는 점, 매매계약서에 위 임야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소외 망 박재운의 사위라고 기재된 이상구의 신분관계가 증명되지 아니한다는 점과 소유권이전등기의 지체사유가 납득되지 아니한다는 점 등의 막연한 의구심에 근거하여 원고가 위장증여자로서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요지의 조사결과를 보고한 것이어서, 국세청장이 이에 근거한 위 보도자료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 하여,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없다.
또 위 보도자료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그러한 실명공표가 오로지 공익목적에서 비롯되었다거나, 원고에게도 일단의 책임이 있다는 소론 주장은 손해배상책임의 존부를 좌우할 사유로 삼을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