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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명예훼손][공1997.5.15.(34),1516]
판시사항

[1]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

[2]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인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선거 전후에 걸쳐 이사장으로 입후보하여 당선된 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한 행위가, 개인적인 동기가 다소 개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 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2] 위 [1]항의 경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 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3]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선거 전후에 걸쳐 이사장으로 입후보하여 당선된 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한 행위가, 개인적인 동기가 다소 개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사례.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오혁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 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도237 판결 참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 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1035 판결 참조).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즉, 원심이, 피고인 1의 1993. 12. 8.경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공소외 1이 공소외 2을 국악협회 이사장으로 추천한 동기를 위 공소외 2이 5층 건물을 마련해 주겠다고 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 1이 호소문을 통하여 적시한 내용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며, 또한 피고인 1으로서는 위 공소외 1이 위 공소외 2으로부터 5층 건물을 증여받는 대가로 위 공소외 2을 국악협회 이사장으로 추천하였다고 인식할 만한 판시 기재와 같은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따라서 피고인 1이 유인물을 통하여 적시한 내용은 형법 제310조 소정의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거나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다음, 피고인 1의 이러한 행위는 이사장 선거에 임하는 국악협회 대의원들의 공정한 투표를 촉구하는 방법으로 국악협회 이사장 선거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유지함과 아울러 국악협회의 대외적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국악협회 운영에 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고, 설령 위 유인물 배포에 있어 개인홍보 또는 타인에 대한 비방 등 개인적인 동기가 다소 개재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1의 행위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는 데 어떤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하여 피고인 1의 판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서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여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한편 피고인들의 1994. 8.경의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즉, 원심이 피고인들이 유인물에 게재한 내용을 진실한 사실이라고 인정한 다음 위 내용은 국악협회 이사장으로 입후보한 자의 경력의 진실성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그 내용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결국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도 위와 같이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여 각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명예훼손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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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6.11.27.선고 96노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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