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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전주지법 1997. 9. 25. 선고 97노615 판결 : 상고기각
[명예훼손 ][상호신용금고, 677]
판시사항

조합임원들이 전임 조합고문의 재임시 비리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여 조합원들에게 유인물을 발송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형법 제310조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조합임원들이 전임 조합고문의 재임시 비리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여 조합원들에게 유인물을 발송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형법 제310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전주지법 1997. 5. 28. 선고 96고단323 판결

대법원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4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전북 (명칭일부 생략)협동조합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들이 위 조합의 임원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 조합원들에게 위 조합 고문이던 이 사건 피해자의 비리를 알린 것뿐임에도 피고인들이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은 전북 (명칭일부 생략)협동조합 상무이사이고, 피고인 2는 위 조합이사장인 자인바, 공모하여, 1995. 8. 2. 10:00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상세주소 생략)에 있는 위 조합사무실에서 "재직시 (피해자 이름 생략)씨의 부정과 비리"라는 제목하에 위 피해자의 위 조합 상근고문으로 재직하면서 위 조합규정에 위반하여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금 13,622,000원을 축냈고 기밀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금 6,000,000원을 착복하였으며, 위 조합에 돈을 차입한 사실도 없는데 허위결산서를 작성하여 금 2,350,000원을 착복하였고, 사용내력도 없이 판공비로 기백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출장비 금 190,000원을 이사장 결재 없이 임의 사용하는 등 엄청난 비리를 자행하였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같은 달 3.경 같은 구 인후동 소재 인후우체국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인 13개 업체 조합원들에게 발송,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고 함에 있는바, 원심판결은 원심 제1회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원심 제2회 공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증인 피해자의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최정묵, 강화정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수사기록에 편철된 "재직시 (피해자 이름 생략)씨의 부정과 비리"라는 제목의 유인물사본(수사기록 117면, 188면)의 기재 등을 증거로 삼아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들이 일부 진실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고소인이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있다.

나. 판 단

(1)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위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들도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해당하여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는 행위인가의 점에 있다고 할 것인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하여야 될 뿐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고 또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인정되는 사실

피고인들의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채정묵, 강화정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 증인 최형산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수사기록에 편철된 조합원 명단(수사기록 40면), 제2차 긴급이사회회의록(수사기록 57면, 58면), 사직서(수사기록 59면), 답변서(수사기록 60면), 급여규정(수사기록 77면), 판공비 및 기밀비사용규정(수사기록 83면, 84면), 감사보고서(수사기록 96면, 120면, 공판기록 65면), 진술서(수사기록 121면, 122면) 각 사본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위 전북 (명칭일부 생략)협동조합은 전라북도에서 합성수지를 생산하는 업체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조합으로서(모두 18개 업체가 가입되어 있다), 위 피해자는 1994. 1. 26.부터 같은 해 4. 26.까지 위 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다가 같은 달 27.부터 1995. 7. 24.까지 위 조합 상근고문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1은 1994. 1. 26.부터 위 조합 상무이사로, 피고인 2는 1995. 5. 1.부터 위 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여 왔는데, ② 피고인 2는 1995. 7. 22.경 위 조합 직원인 김종욱 과장으로부터 위 피해자의 비리에 관한 보고를 받고서, 다음날인 23. 위 조합사무실에서 위 피고인 1, 위 조합 이사인 강화정, 채정묵 등과 함께 피해자에게 조합규정을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과 조합관리비 중 600만 원을 기밀비로 유용하여 사용한 점에 대하여 항의를 한 사실, ③ 같은 달 25. 위 조합임시이사회가 정식으로 소집되어 위 피해자가 조합급여규정 제9조(고문의 급여는 상근임원의 급료수준에 의거하여 매월 수당으로 지급한다라고 규정됨)를 위반하여 과다하게 수령한 급여 금 8,040,000원과 기밀비로 유용한 금 600만 원 등에서 기타 미지급금을 공제한 금 13,622,000원이 위 피해자에게 과다지급된 안건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고, 위 피해자는 위 이사회에 출석하여 기밀비 600만 원과 품질인증경비 250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나, 과지급된 급료에 대하여는 총회의결을 받은 것이라고 반론하였으나, 위 이사회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금 13,622,000원을 위 조합에 반환할 것을 결의하자 같은 달 24.자로 사직한 사실, ④ 한편 위 조합 고문이던 위 피해자가 갑자기 사직하게 되자 피고인들은 조합원들부터 그 경위에 대한 문의를 받게 되었고, 또한 위 피해자가 조합원들에게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합임원들이 자신을 비방하여 억지로 고문직에서 사직하게 하였다는 말을 하고 다닌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피고인들은 조합원들에게 위 피해자의 사직경위를 밝히기 위하여 이 사건 문서를 발송하게 된 사실, ⑤ 피고인들은 그 뒤 1995. 9. 1.과 같은 해 10. 17. 위 조합감사인 정재문을 통하여 조합업무에 관한 감사를 한 결과 위 피해자의 업무상 부당처리가 드러나자 같은 해 11.경 위 피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하였고, 그 뒤 1996. 2. 10. 조합규정에 따른 정기감사 결과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들 대부분이 위 피해자 재직시 부당하게 처리된 것으로 보고된 사실, ⑥ 한편 위 피해자는 위 조합고문을 사직하면서 위 조합 인가 전 회계장부와 인가 후 회계장부 일부를 보관하며 위 조합에 이를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3)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들은 위 조합고문이던 피해자가 위 조합재직시 급여를 과다하게 수령하였거나, 조합관리비를 의결절차 없이 기밀비명목으로 유용하였다는 등의 내용이고 이러한 사실들은 조합의 자금이 정상적으로 지출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한 것으로서 그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위 조합원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 분명하고,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들로 인하여 사직하였다는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문서의 표현이 위 피해자의 위 조합 고문으로서의 업무집행을 비난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인들이 지적한 사실들 중 기밀비로 유용한 600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은 위 피해자가 위 이사회 당시 인정한 사실이고, 나머지 적시한 사실 중 급료의 과다수령 부분, 허위차입금 부분 등에 대하여는 위 조합급여규정이나 지출근거자료에 근거하여 지적된 것으로서 뒤에 위 조합의 감사 결과 피고인들이 지적한 대로 위 피해자가 부당처리한 것으로 드러났고, 출장비 부분과 판공비 부분에 대하여도 회계장부에 비추어 지적하거나 피고인이 반환하지 않은 회계장부에 기재된 판공비에 대한 의혹을 지적한 것으로써 위 사실들은 진실하거나, 적어도 피고인들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형법 제310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데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의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앞서 본 파기사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심병연(재판장) 김종춘 장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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