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면제신청서의 제출이 없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4항 , 같은법시행령(1989.12.30. 대통령령 제12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의 규정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인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고 같은 법 제57조 제3항 의 경우처럼 면제신청을 필요적 면세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납세의무자로부터 소정의 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서의 제출이 없더라도 같은 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창원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8. 3. 아파트 1채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같은 해 11. 14. 경상남도 교육연수원장의 사택용으로 소외 경상남도 교육위원회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피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을 한데 대하여 위 아파트 양도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57조 제4항 의 절차에 따른 면제신청이 없으면 면세혜택을 누릴 수 없음을 전제로 원고가 소정의 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니 면세혜택을 누릴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같은 법 제57조 제4항 , 같은법시행령(1989.12.30. 대통령령 제12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7조 제2항 에 의하면 같은 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액을 면제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서와 함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사실 및 매입한 토지의 용도를 확인한 서류와 양도한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당해 토지 등의 양도인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필요한 서류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고 같은 법 제57조 제3항 의 경우처럼 면제신청을 필요적 면세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납세의무자로부터 소정의 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서의 제출이 없더라도 같은 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경상남도 교육위원회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것이 같은 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제2항 에 규정된 기간 내에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 기간 내에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면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같은 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양도소득세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57조 제4항 소정의 면제신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