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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누7658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9.15.(880),1816]
판시사항

가. 산업기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당초의 실시계획으로 승인·고시된 사업시행지구 외에 추가매입하여 주무부처의 사업변경승인을 받은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여부(적극)

나.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에 매입가격과 매입일자 등이 잘못 기재되었으나 적법한 면제신청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당초 산업기지개발사업 실시계획으로 승인·고시된 사업시행지구의 토지 이외에 사업시행자가 추가매입한 토지로서 주무부처의 사업변경승인을 받아 기지개발구역에 편입된 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5호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나.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면서 그 면제신청서에 다른 사항은 실지대로 기입하였으나 매입일자를 등기일로, 계약일자를 등기부상의 등기원인일로, 매입가격을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기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매매계약일자나 매매대금의 일부 착오기재만으로 부적법한 면제신청이라고는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김병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

피고, 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5호 ,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에 의하면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지개발구역내의 토지를 당해 기지개발구역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이 경우 당해 사업시행자가 과세표준신고 기한내에 그 면제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감면규제법에 관한 국세청 기본통칙 2-16-2...(57)은 " 법 제57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지개발구역내의 토지 등이라 함은 동법 제5조 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한 토지를 말하며, 동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의거 당초 산업기지개발사업실시 계획으로 승인·고시된 사업시행지구의 위치 및 이외의 추가매입한 토지로서 주무부처의 동 사업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당초 산업기지개발사업 실시계획으로 승인·고시된 사업시행지구의 토지 이외에 사업시행자가 추가매입한 토지로서 주무부처의 사업변경승인을 받은 경우도 양도소득세면제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중 1987.12.31. 건설부장관의 동 사업의 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에 의하여 기지개발구역에 편입된 19,049㎡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5호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토지 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조세감면규제법의 법률해석을 그르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이 밖에 논지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는 매입가격 및 매입일자 등이 잘못 기재되어 있어 적법한 감면신청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소외 주식회사 유공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면서 그 면제신청서에 다른 사항은 실지대로 기입하였으나 매입일자를 등기일인 1988.1.6.로, 계약일자를 등기부상의 등기원인일인 1987.12.30.로, 매입가격을 실제보다 낮은 금 184,947,000원으로 기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매매계약일자나 매매대금의 일부 착오기재만으로 부적법한 면제신청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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