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부산고등법원 1992. 10. 09. 선고 92구978 판결
공공용지 양도소득세 면제요건[국승]
제목

공공용지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요지

공공용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한다면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 및 양도한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세액면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면세혜택을 누릴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갑제1내지 3호증, 갑제6호증의 1, 을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가 ㅇㅇ시 ㅇㅇ동 63 소재 ㅇㅇ아파트 3동 503호를 1988. 3. 1. 소외 롯데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금19,15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8. 12.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하다가 같은 해. 11. 14. 경상남도 교육연수원의 연수원장 사택용으로 위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경상남도 교육위원회에게 대금33,500,000원에 매도하자. 피고는 1991. 6. 2. 원고에 대하여 별지 세액내역에 기재된 양도소득세 금8,345,130원 및 동 방위세 금 1,669,02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원고는, 위 아파트를 경상남도 교육연수원장 사택용으로 경상남도 교육위원회에 매도한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1989. 12. 31. 법률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토지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하는데도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매매는 경상남도 교육위원회가 행정주체가 아닌 사인의 지위에서 원고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한 것에 불과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동법 제57조 제4항 에 의한 세액면제신청도 하지 않았으니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4항 에 의하면 동법 제57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동법시행령제47조제2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 양도한 토지의 등기부등본등을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절차에 따른 세액면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면세혜택을 누릴 수 없다할 것인 바, 이 사건의 경우에 위 아파트를 경상남도 교육위원회에 매도한 것이 동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 기한내에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어(소장 참조) 원고는 면세혜택을 누릴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10. 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