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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1086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2.15.(4),604]
판시사항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절차적 요건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 , 제4항 ,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제2항 의 소정기간 내에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하고, 위 기간 내에 세액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오)

피고,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 , 제4항 ,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제2항 의 소정기간 내에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하고, 위 기간 내에 세액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누1462 판결 , 1990. 9. 25. 선고 90누5542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법률을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위법 또는 법령위반의 잘못 등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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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6.29.선고 95구7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