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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62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2.1.(47),3695]
판시사항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세액면제신청서의 제출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조세감면규제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그 면제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면제되고 면제신청이 있어야만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그 면제신청에 관한 규정은 양도인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필요한 서류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므로, 납세의무자로부터의 소정의 기한 내의 세액면제신청서의 제출이 없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피상고인

순천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괄호 생략)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하고, 제1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를 들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55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4항 에 의하면 같은 법 제55조 제1항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그 면제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면제되고 면제신청이 있어야만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그 면제신청에 관한 규정은 양도인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필요한 서류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므로 (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누695 판결 , 1993. 5. 25. 선고 92누17273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로부터의 소정의 기한 내의 세액면제신청서의 제출이 없더라도 같은 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같은 법 제55조 제1항 의 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면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도 이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이 있기까지 과세관청에 양도소득세의 면제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조치에는 같은 법 제55조 소정의 양도소득세의 면제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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