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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626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8(4)특,409;공1991.2.15.(890),666]
판시사항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고시가 있기 전에 학교시설사업시행자에게 그 시행지 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면제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에 있어서 기업자가 같은 법 제14조 소정의 사업인정을 받기 전에는 협의수용이나 재결수용이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 제14조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고시로 보도록 되어 있는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고시가 있기 전에 학교시설사업시행자가 그 시행지 안의 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수용으로 볼 여지가 없고, 따라서 이로 인하여 그 토지소유자에게 발생한 양도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박하엽

피고, 피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에 있어서 같은 법 제14조 소정의 사업인정은 토지수용절차를 개시하는 제1차적 단계로서 사업인정에 의하여 기업자에게 기업지내의 토지에 대한 공용징수권이 설정되고 기업자는 협의수용 또는 재결수용의 절차를 거쳐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사업인정을 받기 전에는 협의수용이나 재결수용이 있을 수 없는 것인바 ( 당원 1983.9.27. 선고 83누324 판결 참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시설사업시행자는 학교시설사업을 위하여 그 시행지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 및 고시는 토지수용법 제14조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고시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고시가 있기 전에 학교시설사업시행자가 그 시행지안의 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수용으로 볼 여지가 없고 따라서 이로 인하여 그 토지 소유자에게 발생한 양도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7.2.3. 소외 학교법인 정광학원에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인 같은해 4.25. 전라남도교육위원회가 위 학교법인의 학교사업시설사업계획을 승인하여 이를 고시한 사실을 확정한 후, 위 교육위원회가 그 이전에 학교시설사업승인의 준비단계로서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5항 에 따라 수용할 토지의 세목을 표시하여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할 것을 공고하였다고 하여도이를 같은 조 제6항 소정의 시행계획의 승인고시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임야의 양도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률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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