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있어 과세표준신고기간경과 전에 이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고지된 경우에는 과세표준 신고없이 같은 법 제42조 제4항 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만을 제출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 제4항 ,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항 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장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기간 경과 전에 이미 과세관청으로부터 납세의무자에게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ㆍ고지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신고 없이 같은 법조 제4항 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만을 제출하더라도 그 제2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면제의 실질요건만 갖추었다면 그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할 것이다.
나. 납세의무자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 , 제4항 ,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항 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에 의하여 그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것으로 인정되는 사안에 있어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로부터 구 소득세법(1985. 12. 23. 법률 제3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 제4항 , 제106조 소정의 면제신청 외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재차 과세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효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 , 제4항 ,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항 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양도인이 공장양도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포함)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과세표준신고기간 경과전에 이미 과세관청으로부터 납세의무자에게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고지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위 과세표준신고 없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4항 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만을 제출하더라도 그 제2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면제의 실질요건만 갖추었다면 그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할 것 이고, 한편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소정의 감면규정과는 그 실질요건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 , 제4항 ,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항 에 의한 양도소득세면제신청에 의하여 그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것으로 인정되는 사안에 있어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로부터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 제4항(1985. 12. 23. 법률 제3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06조 소정의 면제신청 외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재차 과세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 아래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이전을 위한 토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해 과세표준확정신고 없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4항 의규정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만을 제출하였더라도 위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경과 전에 이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그 양도소득세 결정 통지를 하였고 원고의 이 사건 공장양도는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면제의 실질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원고의 위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에 의하여 그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것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 제106조 소정의 면제신청 외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재차 과세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