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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누554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11.15.(884),2202]
판시사항

국민주택건설용지에 사용된 양도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한 절차적 요건

판결요지

양도부동산이 국민주택건설용지에 사용된 것이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려면 매입자가 위 법령이 정한 과세표준신고기간 내에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박종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구

피고, 피상고인

군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는 원심에서 대원목재사를 1984.12.말경 폐업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으며(1990.4.23.자 준비서면, 제3차 변론진술) 설사 갑제12호증(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 세적관리카드)의 전면에 1985년도에 폐업중이라고 기재된 것이 아니고 휴업중이라고 기재된 것이라고 본다고 할지라도 그"과세 및 휴·폐업 사항"에는 사업장 철거로 직권말소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현사업장은 공가로,재고는 없음으로 되어 있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1987.1.15. 소외 합자회사 대원임대주택(이하 소유회사라고 한다)에 현물출자할 당시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87.11.28. 법률 제3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1987.12.31. 대통령령 제12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소정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아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이 현물출자 당시 원고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용의 자산이었다고 할 수도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이 국민주택건설용지에 사용된 것이므로 같은 법 제62조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매입자인 소외회사가 위 법령이 정한 과세표준 신고기간내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한 것이며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은 같은 법 제45조 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와 같은 판단을 한 것이 아니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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