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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31907 판결
[부당이득금][공1995.3.1.(987),1131]
판시사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등의 환급요건인 "건축"의 의미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자가 그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하여는 토지를 취득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취득한 때로부터 3년, 1989.12.30. 대통령령 제12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2항) 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건축"이라 함은 단순히 착공이나 일부의 축조만으로는 부족하고, 국민주택으로서 완공된 때, 즉 준공이 된 경우를 말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환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5.13. 선고 94나499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자가 그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하여는 토지를 취득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취득한 때로부터 3년, 1989.12.30. 대통령령 제12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2항)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건축"이라 함은 단순히 착공이나 일부의 축조만으로는 부족하고, 국민주택으로서 완공된 때, 즉 준공이 된 경우를 말한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뒤에 비로소 그 지상건축물이 준공되었다고 사실인정을 한 다음,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소정의 환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옳고, 거기에 위 법조항 소정의 "건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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