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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26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4.10.1.(737),1500]
판시사항

증여받은 지 1개월도 못되는 부동산을 타에 매도한 경우 매도가격을 증여세의 과세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원고가 본건 토지를 증여받은 후 1개월도 되기 전에 이를 타에 매도하고 그 사이에 가격변동이 있었음을 추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 매도가격은 증여받을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주문

원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원판시 이 건 토지를 증여받은 후 1개월도 되기 전에 이를 타에 매도하였고 그 사이에 가격변동이 있었음을 추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위 매도가격은 증여받을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 , 2항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원판시 이 건 증여재산의 가액과 위 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인 취득세 등 금 1,120,000원을 합산한 금 140,584,847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이 건 과세처분 중 위 비용 금 1,120,000원에 상당하는 세액부분은 계산착오로서 위법한 것이라 하여 이를 취소한다고 판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이유의 설시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소론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그의 아버지로부터 위 비용 금 1,120,000원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건 과세처분 중 위 비용 금 1,120,000원에 상당하는 세액부분은 이 점에서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인즉 원심이 이유설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소론과 같은 잘못은 위 세액부분이 위법한 것이라 하여 취소한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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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4.3.13.선고 83구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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