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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11.12 2017가단4782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4,728,927/1,406,406,600 지분에 관하여 2017.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상속인의 사망 및 상속관계 C(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2016. 9. 1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D, 자녀인 원고, 피고, E, F(이하, 원고, 피고를 비롯한 피상속인의 상속인 전원을 ‘상속인들’이라 한다)이 있었다.

나.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내역 및 그 사후 귀속 1)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적극재산과 그 상속개시 당시 가액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각 부동산: 1,406,406,600원(별지1 표 중 ‘상속개시 당시 가액’란 참조) 예금채권 잔액 합계: 119,945,306원(별지2 표 중 ‘상속개시 당시 잔액’란 참조. 이하 별지2 표 각 예금채권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예금채권’이라 한다.

) G에 대한 대여금채권(250,000,000원) 2)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재산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예금채권은 D에게 각각 유증되었다.

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 1) 피상속인은 피고에게, 2006. 6. 7. 1,000만 원을, 2006. 11. 21. 3,000만 원을 증여하여 합계 4,000만 원을 증여하였다. 2) 피상속인은 2012. 2. 22. 피고에게 별지3 표와 같이 한우 11두를 증여하였다.

별지3 표 중 순번 1 내지 7번 한우는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도축되었고, 순번 8 내지 11번 한우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피고가 사육 중인데, 그 가치를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합계 46,683,159원이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7,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1)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된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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