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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2. 07. 21. 선고 90구2378 판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국승]
제목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

요지

상속재산의 매매시기와 상속개시일 사이에 시가가 별다른 변동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면, 상속당시의 시가는 매매가격상당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써 보충적인 평가방식을 적용하지 않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갑제1호증(심사결정서), 갑제2호증의 1, 갑제3호증의(은행잔고내용), 14내지17(각 예금실적표), 을제5호증의 1내지8(각 증여세결정결의서), 9(조사서), 10(주주원부), 11, 13내지17(각 주주명의 개서청구서), 12(주식변동사항), 18(주식평가조서), 을제6호증의 1, 2(각 상속세결정결의서), 을제 7호증의 1,2(각 고지서송달부), 을제16호증의 1(국세청기준시가액표), 2(특정지역목차), 3(특정지역 국세청기준 시가적용방법), 을제24호증의 1(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 2(종합소득세신고서), 3(종합소득세 대차대조표), 을제31, 32호증(각 상속세결정결의서부표)의 각 기재와 증인 배종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가. 소외 망 최ㅇㅇ(이하망인'이라 한다.)은 1988. 3. 24. 사망하여 그의 처인 원고 서□□,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을 겸한 원고 최□□, 자녀들인 원고 최ㅇㅇ, 최ㅇㅇ, 최ㅇㅇ와 소외 최ㅁㅁ 등이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되었으나, 원고 서□□와 원고 최□□ 이외의 자들은 그 재산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원고 서□□와 원고 최□□이 망인의 재산을 각기 2분의 1씩 상속하였다.", "나. 원고 서□□와 원고 최□□은 1988. 5. 피고에게 상속세신고를 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으로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을 신고하면서 그 가액을 같은 목록기재 1 부동산을 금136,458,196원으로, 같은 목록기재 2 부동산을 금332,060,107원으로, 같은 목록기재 3 부동산을 금590,547,199원으로 하여 합계 금1,059,065,502원(136,458,196 + 332,060,107 + 590,547,199)으로 산정하였고, 한편 상속채무로는 같은 목록기재 3 부동산 중 건물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 합계 금275,000,000원 가운데 망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222,303,771원(275,000,000 × 4,146.03/5,128.83)과 소외 김ㅇㅇ, 서ㅇㅇ, 홍ㅇㅇ, 김ㅇㅇ, 이ㅇㅇ, ㅇㅇ협동조합 청량리지점 등에 대한 채무 합계 금266,000,000원등이 있으며, 그밖에 망인의 장례비로 금11,339,100원이 소요되었다 하여, 별지 세액산출내역표신고'란 기재와 같이 총상속재산가액인 위 금1,059,065,502원에서 위 각 채무 합계 금488,303,771원(222,303,771 + 266,000,000)과 장례비용 금11,339,1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559,422,631원(1,059,065,502 - 488,303,771 - 11,339,100)이 과세대상가액이라 하여 다시 그것에서 각종 공제액을 공제한 금499,422,631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후 이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상속세 금243,822,447원 중 자진신고 세액공제를 한 금219,440,203원과 그에 대한 방위세 금43,888,04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서□□와 원고 최□□의 위 자진신고내역을 부인하여, ① 별지목록 기재 1, 2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 서□□와 원고 최□□이 이를 상속받은 후 그중 같은 목록기재 1 부동산을 6월 이내인 1988. 6. 2. 소외 김ㅇㅇ에게 금18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같은 목록기재 2 부동산은 역시 6월 이내인 1988. 5. 31. 소외 김ㅇㅇ에게 금558,593,750원에 매도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도록 규정한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에 따라 그 상속가액을 같은 목록기재 1 부동산은 위 금180,000,000원으로, 같은 목록기재 2 부동산은 위 금558,593,750원으로 산정하였고, ② 같은 목록기재 3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토지와 건물지분을 상속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1호 (나)목이 정하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인 합계 금595,107,832원으로 평가하는 한편, 망인이 동 부동산에 예식장 영업에 필요한 각종 시설장치를 하여 두었고, 망인 자신도 스스로 그 가액을 합계 금126,507,315원(현금 576,315 + 전화가입권 840,000 + 차량운반구 8,500,000원 + 시설장치 107,481,600 + 각종 비품 9,109,400)으로 평가한 바 있다는 이유로 동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후 여기에서 예식장에 관한 채무 금18,715,186원(예수보증금18,000,000 + 예수부가세715,186)을 공제한 금702,899,961원(595,107,832 + 126,507,315 - 18,715,186)으로 산정하고, ③ 그 밖에 신고누락된 망인의 예금채권 금1,550,274원을 보탬으로써 별지 세액산출내역표당초결정'란 기재와 같이 위 각 상속재산의 가액을 합계 금1,443,043,985원(180,000,000 + 558,593,750 + 702,899,961 + 1,550,274)으로 산정한 후, ④망인은 그 생전인 1987. 5. 6. 소외 권ㅇㅇ에게 그 소유이던 서울 ㅇㅇ구 ㅇㅇ동 1589의 11 대 552,9㎡과 금380,674,380원에 매도한 바 있었고, 그밖에 망인은 서울 ㅇㅇ구 ㅇㅇ동 1308의 6 대 661.2㎡와 그 지상 5층건물(철근콩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점포 및 여관 목욕탕 1내지3층 각 439.47㎡, 4층 406.65㎡, 5층 114.35㎡, 지하실 292.30㎡ 옥탑 42.71㎡; 위 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ㅇㅇ여관이라 한다.)중 1층 일부 292.30㎡과 제외한 나머지 건물 부분전체를, 원고 서□□는 ㅇㅇ여관 건물 중 위 1층 일부 292.30㎡과 각기 소유하고 있었는데, 망인과 원고 서□□는 1987. 6.경 소외 김ㅇㅇ와 동인 소유이던 인천 ㅇㅇ구 ㅇㅇ동 113의 11 대 1,421.2㎡와 그 지상 5층건물(위 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이를 ㅇㅇ예식장이라 하는 바, 뒤에 보는 바와 같이 그중 대지 전부 및 건물의 5,128.83분의 4,146.03지분, 즉 별지목록 기재 3 부동산에 관하여만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미쳐졌다.)을 교환하고, 그에 따라 1987. 6. 24. ㅇㅇ여관에 관하여 위 김ㅇㅇ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다만 그 등기원인은 1987. 6. 23. 매매로 하였다.)해 주는 한편, ㅇㅇ예식장에 관하여 1987. 6. 26. 위 김ㅇㅇ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에 있어서(다만 그 등기원인은 1987. 6. 26. 매매로 하였다.) 그중 대지 및 건물의 5,128.83분의 4,146.03지분에 관하여는 망인 이름으로, 건물 중 나머지인 5,128.83분의 982.8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서□□ 이름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 바, 피고는 망인이 이와 같이 매매 또는 교환으로 처분한 각 부동산의 처분가액을 합계 금975,782,212원(서울 ㅇㅇ구 ㅇㅇ동 1589의 11토지의 처분가액 금380,674,380원에 ㅇㅇ예식장 중 망인지분인 별지목록 기재 3 부동산의 평가액인 금595,107,832원을 ㅇㅇ여관중 망인지분의 처분가액으로 보아 위 금595,107,832원을 ㅇㅇ여관중 망인지분의 처분가액으로 보아 위 금595,107,832원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한 후 , 동 금원에서 사용처가 분명한 것으로 확인된 ㅇㅇ예식장 중 망인지분인 별지목록기재 3 부동산의 취득비용 금595,107,832원(ㅇㅇ여관 중 망인지분과 ㅇㅇ예식장 중 망인지분을 교환한 것으로 본 결과 ㅇㅇ예식장 중 망인지분의 취득비용을 ㅇㅇ여관 중 망인지분의 처분가액과 동일한 것으로 보았다.), 세무사 수수료 금85,140,000원, 양도소득세 금21,873,382원 등 합계 금702,121,214원(595,107,832 + 85,140,000 + 21,873,382)을 공제한 금273,660,998원(975,782,212 - 702,121,214)을 상속가액에 포함시켰고(ㅇㅇ예식장 중 망인지분인 별지목록 기재 3 부동산은 그 자체로서 상속재산에 포함시켰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니, 결과적으로 서울 ㅇㅇ구 ㅇㅇ동 1589의 11 토지의 처분대가에서 위 세무사 수수료와 양도소득세를 공제한 금액만을 상속가액에 포함시킨 셈이다.), ⑤ 또한 망인과 원고 서□□는 ㅇㅇ여관과 ㅇㅇ예식장을 교환하면서 당초 ㅇㅇ여관에 관하여 원고 서□□가 가지고 있던 소유지분 상당을 초과하여 ㅇㅇ예식장건물에 관하여 원고 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망인이 원고 서□□에게 그 초과분에 상당하는 금74,293,646원을 증여한 셈이 되었고(그 산정내역은 별지 증여가액산출 내역서의 기재와 같다.), 그외에 망인은 1987. 11. 20. 동인이 가지고 있던 소외 ㅇㅇ상가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주식 150주를 원고 최□□에게 증여한 바 있었으므로 그 가액인 금14,470,800원(150주 × 주당 96,472원; 소외회사의 주식 1주당 가액이 금965,472원인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도 상속가액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라 하여, 총상속재산가액을 그1,805,469,429원(1,443,043,985 + 273,660,998 + 72,293,646 + 14,470,800)으로 확정한 다음, 망인의 장례비를 금2,000,000원으로 인정하고, 앞서 본 별지목록 기재 1 부동산을 금18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동 부동산을 담보로 ㅇㅇ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융자받았던 채무 금20,000,000원 상당을 그 매도대금에서 공제받았다 하여 위 금20,000,000원을 망인의 채무로 인정하고 이어서 각종 공제액을 공제함으로써 별지 세액산출내역표당초결정'란 기재와 같이 과세표준을 금1,723,469,429원으로 산정하여 상속세액을 금978,221,657원으로 산출하고 여기에 원고 서□□와 원고 최□□의 앞서본 자진신고납부세액 등을 공제하여 1989. 4. 17. 동인들에게 상속세 금679,595,992원 동 방위세 금130,351,347원을 부과 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 서□□와 원고 최□□은 피고의 위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어서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그에 따른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피고는 별지 세액산출내역표 기재1차경정'란 기재와 같이 1989. 9. 9. 과세표준산정에 있어서 망인의 채무로서 ㅇㅇ예식장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 중 금 204,303,770원을 추가로 인정, 공제함으로써 상속세를 금565,855,098원으로, 동 방위세를 금 107,645,927원으로 감액경정하였고, 1990. 2. 1. 에는 국세심판소의 심판에 따라 같은 세액산출내역표 기재2차경정'란 기재와 같이 망인의 채무로서 ㅇㅇ예식장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중 금9,069,418원을 추가로 인정, 공제하여 상속세와 방위세를 감액경정함으로써 원고 서□□와 원고 최□□에 대한 상속세로 금560,804,591원, 동 방위세로 금106,637,991원이 부과되기에 이르렀다.",마. 한편 망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외회사의 주식 중 원고 최□□에게 1984. 11. 29.에 150주, 1987. 11. 20.에 150주 등 합계300주를 양도하였고, 1987. 11. 경에는 소외 박ㅇㅇ에게 1,017주를 양도하였으며, 그후 위 박ㅇㅇ는 1988. 4. 8.에 이르러 위 주식 1,017주와 그에 대한 무상주 407주 등 합계1,424주를 원고 서□□에게 824주, 원고 최□□, 최ㅇㅇ, 최ㅇㅇ, 최ㅇㅇ에게 각 150주씩 나누어 양도하였는바, 피고는 망인이 위와 같이 원고 최□□에게 양도한 주식 300주는 실제로는 망인이 원고 최□□에게 증여하였던 것이고, 또한 위 박ㅇㅇ는 망인과 사이에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니 위 박ㅇㅇ의 원고들에 대한 위 주식양도는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망인이 원고들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밖에 망인은 원고 서□□에게 ㅇㅇ예식장을 취득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금74,293,646원 상당을 증여한 바 있었다 하여, 1989. 4. 17. 원고 서□□에게 ㅇㅇ예식장 증여분에 대하여 증여세 금36,555,615원, 동 방위세 금6,646,475원을, 소외회사 주식 824주 증여간주분에 대하여 증여세 금56,041,064원, 동 방위세 금9,585,059원을, 원고 최□□에게는 1984. 11. 증여받은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금3,289,721원, 동 방위세 금598,131원을, 1987. 11. 증여받은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금6,785,651원, 동 방위세 금1,179,379원을, 1988. 4. 8. 증여간주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금5,332,531원, 동 방위세 금 888,755원을, 원고 최ㅇㅇ, 최ㅇㅇ, 최ㅇㅇ에게는 위 각 주식 증여간주분에 대하여 각기 증여세 금3,289,721원, 동 방위세 금598,131원을 부과하였다(다만 위 각 세금을 부과하면서 각 10원 미만은 버렸다).

2. 피고는 위 각 부과처분이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1) 이 사건 상속재산 중 별지목록기재 1, 2 부동산의 상속가액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인데도 (원고들은, 상속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특정지역 내에 있는 토지, 건물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상속개시일이 같은 목록기재 1, 2 부동산이 특정지역으로 고시되기 전인 1988. 3. 24.인 이 사건에서는 그 가액을 위와 같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수는 없고, 더우기 위 시행령의 규정은 상위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에게 배율방법 등을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이점에서도 위 각 부동산의 상속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위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서는 아니되고,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같은 목록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이 사망한 훨씬 후에 원고들이 소외 김ㅇㅇ에게 매도한 가액인 금180,000,000원으로 평가하였고, 같은 목록기재 2 부동산에 대하여도 역시 망인의 사망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 이루어진 매매가액을 기초로 하여 금558,593,750원으로 평가하였으니 이는 위법하고, (2) 방인과 원고 서□□가 소외 김ㅇㅇ 소유이던 ㅇㅇ예식장과 교환한 ㅇㅇ여관은, 그중 대지와 건물일부는 망인 이름으로, 나머지 건물일부는 원고 서□□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었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망인과 원고 서□□가 각 2분의 1지분씩 소유하고 있었고, 또한 ㅇㅇ예식장에 관하여 망인과 원고 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도 대지는 망인 이름으로, 건물중 5,128.83분의 4,146.03지분에 관하여는 망인 이름으로, 나머지 건물지분 5,128.83분의 982.8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서□□ 이름으로 등기하였지만 실제로는 망인과 원고 서□□가 각기 그 2분의 1지분씩 공유하였던 것이므로, 원고 서□□와 원고 최□□이 상속받은 것은 ㅇㅇ예식장의 2분의 1지분 밖에 되지 아니하는 것인데 피고는 등기부상 망인 이름으로 등기된 부분 전부를 상속받은 것으로 인정하였으니 이점에서도 피고의 처분의 위법이며, (3) 피고가 ㅇㅇ예식장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시설장치를 금107,481,600원, 각종 비품을 금9,109,400원으로, 차량운반구를 금8,500,000원, 전화가입권을 금840,000원으로 평가하였으나, 그중 시설장치와 비품등은 예식장 건물에 부속된 종물이므로 건물과 별도로 그 가액을 산정하여서는 아니될 뿐 아니라 그 가액의 평가도 적법하지 않으며, 차량운반구는 타인의 소유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데 이것까지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피고의 조치는 위법하고, (4) 한편 피고는 망인이 그 생전에 처분한 서울 ㅇㅇ구 ㅇㅇ동 1589의 11 대552.9㎡의 처분가액과 ㅇㅇ여관 중 망인지분의 처분가액을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가액에서 필요경비로서 ㅇㅇ예식장 중 망인지분의 취득비용(이는 ㅇㅇ여관 중 망인지분의 처분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인정하였다.)과 그밖에 세무사 수수료, 양도소득세 만을 공제해 주었으나, 망인은 1987. 3. 24.경 부터 사망할 때까지 위 서울 ㅇㅇ구 ㅇㅇ동 1589의 11 토지의 처분가액을 가지고 ㅇㅇ예식장의 등록세와 취득세, 망인이 생전에 타에 처분한 다른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와 주민세, ㅇㅇ여관의 운영을 위한 각종 공과금, 망인의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 망인의 생활비와 약값, 묘지구입비 등으로 합계 금238,495,778원을 지출하였으니 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데도 피고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점에서도 피고의 조치는 위법하며, (5) 증여세에 있어서도 먼저 ㅇㅇ예식장에 관하여는 이를 원고서□□와 망인이 각 그 2분의 1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된 것이니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ㅇㅇ예식장 건물 일부지분 상당을 망인이 원고 서□□에게 증여하였다 하여 원고 서□□에게 그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고, 주식의 증여에 있어서는 우선 원고 최□□의 경우 자신의 자금으로 1984. 11.과 1987. 11.에 각기 소외회사의 주식150주씩을 망인으로부터 매수하였던 것으로서 이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한편 소외 박ㅇㅇ는 망인과 특수관계에 있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원고 서□□와 최□□은 각기 자신의 자금으로 1988. 4. 8. 각 그 주식을 매수하였으니 원고들에 대한 위 주식양수에 따른 증여세 및 동 방위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6) 상속세 과세처분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세액과 산출근거를 납세자 개인별로 고지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은 위법인 것인데, 피고는 납세자를 단순히 서□□외 1인 또는 최□□외 1인 이라고 표기하고 다만 그 부표상에 양인이 각자 부담할 세액이 그 2분의 1씩임을 표시하였을 뿐이니 이는 위법하고, 또한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우선 각 상속인 별로 상속지분에 따른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다음 그 가액을 기초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는 데에도 피고는 먼저 전상속재산의 가액을 산출하여 세액을 계산한 다음 상속인들에게 그 세액을 상속지분에 따라 배분한 위법을 저질렀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상속세부과처분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차례로 살펴본다.

(1) 먼저 별지 목록기재 1, 2 부동산의 상속가액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갑제5호증의 1내지4, 갑제6호증의 1, 2, 을제4호증의 8내지1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서□□와 원고 최□□은 별지목록기재 1, 2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1988. 4. 3. 소외 김ㅇㅇ에게 같은 목록기재 1 부동산을 금180,000,000원에 매도하고 계약당일 계약 금10,000,000원, 같은해 4. 22. 중도금98,000,000원을 각 지급받았으며, 같은해 6. 20. 에는 잔금72,000,000원 중 동 부동산을 담보로 망인이 ㅇㅇ협동조합으로부터 융자받은 금2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52,000,000원을 지급받는 등으로 그 대금을 완제받고 같은해 6. 24. 위 김ㅇㅇ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또한 망인의 사망당시 서울 ㅇㅇ구 ㅇㅇ동736의1 대 537.2㎡이 망인이 그중 537.2분의 335.75지분(이것이 별지목록 기재 2 부동산이다.)을, 나머지 537.2분의 201.45지분은 원고 서□□가 각기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후인 1988. 4. 21. 위 부동산 전부를 소외 김ㅇㅇ에게 금893,750,000원 [따라서 그중 망인지분에 해당하는 매도가액은 금558,593,750원(893,750,000×333.75/537.2)이 된다]에 매도하고 계약당일 계약금100,000,000원, 같은해 4. 25. 중도금400,000,000원, 같은해 5. 31. 잔금393,750,000원을 각 지급받은 후 같은해 6. 9. 그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다만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김ㅇㅇ와 소외 김ㅇㅇ 앞으로 경료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으며, 한편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 건물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가)목], 그밖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나)목]규정되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시가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또한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 제2호는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원고들이 위 각 부동산을 매도한 시기가 망인의 사망으로부터 불과 10일 정도 경과되었거나 1월이 채 되지 아니한 때인데다가 을제29호증의 1, 2(각 토지대장), 을제30호증의 1(특정지역고시연혁), 2(특정지역토지등급기준일), 3(특정지역배율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매매시점과 망인의 사망 당시와의 사이에 위 각 부동산의 시가에 별다른 변동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터이므로, 위 각 부동산의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는 위 각 매매가격 상당이라 할 것으로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시가를 이와 같은 매매가격 상당액으로 산정한 피고의 조치는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이는 위 상속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이 국세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에 불과할 뿐 법원이나 일반 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원고들은 위 매매가격 상당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음을 전제로 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이 무효이므로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매매가격 상당액을 그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점에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벌써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이 무효인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바이다.]

(2) 다음으로 망인과 원고 서□□가 ㅇㅇ여관이나 ㅇㅇ예식장을 그 등기부상의 기재와는 달리 각 그 2분의 1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다는 주장은 갑제69호증의 1(사실확인서), 2(점포대장), 3(점포임대차계약서), 갑제70호증의 1(점포임대차확인원), 갑제70호증의 2, 3, 4, 갑제73, 74,75호증, 갑제76호증의 1내지3, 갑제77호증의 2(이상 각 영수증서), 갑제71호증의 1, 갑제72호증의 2, 3, 갑제77호증의 3(이상 각 등기부등본), 갑제71호증의 2,3(각 토지대장등본), 갑제72호증의 1(농지개량환지등기촉탁서), 갑제77호증의 1(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와 증인 강ㅇㅇ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으므로, 망인과 원고 서□□는 그 등기부에 등재된 바대로 ㅇㅇ여관이나 ㅇㅇ예식장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나아가 ㅇㅇ예식장의 가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을제4호증의 7,12, 을제2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원고 서□□와 함께 ㅇㅇ여관과 ㅇㅇ예식장을 교환한 후 ㅇㅇ예식장 건물을 예식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화가입에 금840,000원, 시설장치에 금107,481,600원, 차량운반구에 금8,500,000원(다만 차량의 소유명의자는 다른 소외인으로 하였다), 각종 비품에 금9,109,400원 등 합계 금125,93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망인의 사망 당시에도 위 각 시설등은 동액정도의 가치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밖에 예식장의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현금576,315원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같은 시설과 현금 등을 ㅇㅇ예식장 건물의 종물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에 관하여 ㅇㅇ예식장 부지 및 건물과 별도로 그 가액상당만큼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것을 위법이라 할 수 없으니,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이어서 필요경비공제 주장에 대하여 본다.

"망인이 그 사망전 1년 이내인 1987. 5. 6. 그 소유이던 서울 ㅇㅇ구 ㅇㅇ동 1589의 11 대552.9㎡과 소외 권ㅇㅇ에게 금380,674,380원에 처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3항에서는 위와 같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경우로 5개호를 규정하면서 제5호로피상속인의 직업, 성별,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들고 있는 바, 을제18호증의 2(영수증), 3(수표실물사본), 4(수표발생의뢰서), 을제21호증(임시이사회의록), 을제22호증의 1(소득자료상황), 2, 3(각 상속개시자료), 을제23호증의 1, 2(각 금융자산이자소득자료), 3(예금거래원장), 4(위탁자료가증권원장), 5(위탁자예수금원장), 6(환매채종합원장)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지병(중풍, 당뇨)이 악화된 1986. 3. 22. 까지는 소외회사의 감사로 재직하여 왔고 그 사직 당시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소외회사로부터 퇴직위로금으로 금5,000,000원을 지급받기도 한 사실, 또한 망인은 생전에 ㅇㅇ여관이나 ㅇㅇ예식장을 경영하여 상당한 수입을 얻어 왔을 뿐 아니라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에 상당한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어서 그에 대한 이자수익을 얻어온 사실, 그밖에 망인은 위 서울 ㅇㅇ구 ㅇㅇ동 1589의 11대지 이외에도 전북 ㅇㅇ군 소재 임야, 서울 ㅇㅇ구 ㅇㅇ동 소재 아파트 등을 처분한 바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망인의 직업, 성별,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망인이 위 서울 ㅇㅇ구 ㅇㅇ동 1589의 11대지의 처분대가를 가지고 원고들 주장과 같은 여러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서울 ㅇㅇ구 ㅇㅇ동 1589의 11 대지의 처분대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면서 원고들 주장의 위 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세무사 수수료와 양도소득세 등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공제한 피고의 조치는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할 것이다.",(5) 다음으로 증여세에 관한 주장을 살펴본다.

① 먼저, ㅇㅇ여관이나 ㅇㅇ예식장을 원고 서□□와 망인이 실질적으로는 그 2분의 1지분씩 공유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ㅇㅇ예식장건물 일부지분 상당을 망인이 원고 서□□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하여 증여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원고 서□□의 주장을 보건대, ㅇㅇ여관을 원고 서□□와 망인이 각 그 2분의 1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ㅇㅇ여관이나 ㅇㅇ예식장 모두 그 등기부에 기재된 원고 서□□와 망인의 지분대로 동인들이 공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함은 앞서본 바와 같으므로, ㅇㅇ여관과 ㅇㅇ예식장을 교환하면서 ㅇㅇ여관에 대한 원고 서□□ 소유지분상당을 초과하여 ㅇㅇ예식장에 관하여 원고 서□□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그 지분초과상당에 해당되는 가액을 망인이 원고 서□□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피고의 조치는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 서□□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고, ② 한편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 최□□은 1982. 3. 중순경 전북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산14, 같은리 산9의 2, 같은리 산9의 6등 3필지의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담보로 빚을 얻어 1984. 11. 망인으로부터 소외회사의 주식 150주를 매수하였고, 1987. 6. 11. 경 위 3필지의 토지를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1987. 11. 망인으로부터 소외회사의 주식 150주를 추가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최□□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고, 오히려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망인의 자력과 원고 최□□의 나이(앞서 본 갑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최□□은 1966. 2. 22. 생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1984. 11.에는 18세 남짓된 미성년자였고, 1987. 11.에도 불과 21세 남짓 밖에 되지 아니하였다.)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1984. 11. 및1987. 11. 원고 최□□에게 망인이 가지고 있던 소외회사의 주식 중 각 150주씩을 증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위 각 주식을 원고 최□□이 자신의 자금으로 망인으로부터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 최□□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며, ③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 당시의 개산가액을 당초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는 위와 같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6개호를 규정하여 그 제6호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자의 친지를 들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같은법 시행규칙(1991. 3. 9. 재무부령 제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는 양도자와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양도자의 친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소외 박ㅇㅇ가 1976년경부터 1987. 6. 경까지 망인에게 고용되어 ㅇㅇ여관의 관리인으로 근무하여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박ㅇㅇ는 위와 같은 망인의 친지로서 위 법조항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더욱이 앞서 본 을제5호증의 9내지17과 을제15호증의 19, 을제19,25,26,28호증(이상 각 확인서), 을제27호증(문답서)의 각 기재(다만 을제5호증의 19, 을제25,26,27호증의 각 기재 중 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위 박ㅇㅇ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망인이 가지고 있던 소외회사의 주식을 증여할 목적으로 일단 위 박ㅇㅇ 앞으로 그 주주 명의를 이전하였고, 그 주식에 대한 배당금도 망인 또는 망인이 사망한 후에는 소외회사로부터 영수하여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제5호증의19, 을제25,26,27호증의 각 일부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 없으므로, 이 부분 주식의 이전을 증여로 본 피고의 조치는 적법하다 할 것이니,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6) 끝으로 상속세부과방법의 위법성 등을 다투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상속세법 제25조의2에 의하면 정부가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이를 상속인에게 통지하는 경우 그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중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는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한 자(제1호)나 호주상속인(제3호) 등의 1인에게만 위와 같은 통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앞서 본 갑제21, 22호증의 각 1, 2, 을제3호증의 1, 을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서□□는 망인의 사망에 따라 피고에게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어서 피고는 원고 서□□와 원고 최□□에게 이 사건 상속세 및 동 방위세를 부과고지함에 있어서 과세표준과 세율 등 그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함과 아울러 상속인이 원고 서□□와 원고 최□□등 2인임을 전제로 위 각 원고들에게 부과되는 세액이 산출된 총세액의 각 50%임을 명백히 하고 납세의무자를 원고 서□□에 대하여는 서□□외 1인 으로, 원고 최□□에 대하여는 최□□외 1인 으로 하여 각기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다음 이를 원고 서□□에게 교부하여 이 사건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세고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피고의 납세고지방법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또한 상속세의 산정에 있어서는 먼저 피상속인의 전상속재산의 가액을 산출하여 총세액을 계산한 후 각 상속인들에게 그 총세액을 상속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것으로서 원고들의 주장처럼 각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구체적 상속재산의 가액을 먼저 산출하여 이를 기초로 각 상속인의 상속세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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