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E는 각 23,828,9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6.부터 2016. 12. 2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H은 2016. 3. 12.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 딸인 원고들과 아들인 피고들이 있었다.
나. I은 H의 아버지로 1984. 11. 4. 사망하였고, J은 피고 E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그 부족한 한도에서 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된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액[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재산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1)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개시 당시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전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민법 제1113조 제1항 참조). 여기의 ‘증여’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한 증여만이 포함되나(민법 제1114조 전문 참조 ,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