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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1775, 17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1.2.15.(650),13510]
판시사항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와 그 참가소송의 적부

판결요지

독립당사자참가를 하려면 참가하려는 소송의 원ㆍ피고간에 대하여 본소청구와 양립할 수 있는 별개의 각 청구가 있어야 하고 형식상 별개의 청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어느 한편에 대하여 소의 이익이 없는 때에는 독립당사자참가를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독립당사자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72조 의 독립당사자참가를 하려면 참가하려는 소송의 원ㆍ피고에 대하여 본소 청구와 양립할 수 있는 별개의 각 청구가 있어야 함은 물론 형식상 별개의 청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어느 한편 에 대하여 소의 이익이 없는 때에는 독립당사자 참가를 할 수 없는 것인데 ( 대법원 1969.5.27. 선고 69다145 판결 , 1975.3.25. 선고 74다897,898 판결 각 참조) 본건의 피참가소송(본소 청구)은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원심판결 첨부별지 목록 기재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각 경료되어 있는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위 각 가등기에 기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고, 참가인의 본건 참가의 소는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있어서는 주위적으로 원심판결 첨부별지 목록 기재의 각 부동산이 동 피고의 소유임을 확인할 것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을 구하며 또 피고 2는 금 10,578,000원과 상환으로 원심판결 첨부별지 목록 각 기재의 부동산중 원심판결 설시의 (ㄱ)(ㄴ)(ㄷ)부분을 분할하여 1979.2.19자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 것이 그 청구취지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본건 참가의 소중 본건 부동산이 피고 2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부분이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을 구하는 청구부분이 당사자 참가의 소에서 요구하는 별개의 청구 즉 본소의 청구취지와는 별개의 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물론 도시 피고 1에 대하여는 참가인이 청구취지로서 내세운 것이 없다.

그렇다면 본건 참가의 소는 참가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본건 참가신청을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참가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는 민사소송법 제72조 제1항 의 전후단을 혼동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안병수 김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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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0.6.13.선고 80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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