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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27. 선고 92다49362, 92다49379 판결
[보존등기말소등][공1995.2.1.(985),650]
판시사항

가.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나. 종중이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받은 경우, 명의신탁계약의 해지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3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참가인은 우선 참가하려는 소송의 원·피고에 대하여 본소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별개의 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청구는 소의 이익을 갖추는 이외에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음을 요하는 것이다

나. 일제시의 임야조사령이나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사정을 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이고, 종중이 그 소유였던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받았더라도 사정명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의신탁자인 종중은 명의신탁계약에 의한 신탁자의 지위에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종중이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더라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윤영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렬

피고, 피상고인

노광순 외 38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해남윤씨귤정공파 종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주문

1.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들과 당사자참가인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들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같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당사자참가인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당사자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판시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1919.7.27.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하여 참가인 종중원으로서 원고의 선대인 윤관하등 6인의 명의로 사정된 것인데, 소외 1이 소유권보존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윤몽치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3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참가인은 우선 참가하려는 소송의 원·피고에 대하여 본소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별개의 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청구는 소의 이익을 갖추는 이외에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음을 요하는 것이다 ( 당원 1993.4.27. 선고 93다5727,573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사정받은 소외 윤관하의 상속인임을 내세워 피고들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고, 참가인은 위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참가인 문중 소유로서 위 윤관하등 6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받았다가 그 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음을 내세워 원고와 피고들에 대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명의신탁된 재산은 대외적으로는 수탁자의 소유임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는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성립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당사자 참가는 그 참가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독립당사자참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일제시의 임야조사령이나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사정을 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이고, 종중이 그 소유였던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받았더라도 위 사정명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의신탁자인 종중은 명의신탁계약에 의한 신탁자의 지위에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종중이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더라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당원 1991.1.25. 선고 90다1085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명의신탁해지에 관한 법리오해 및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 당원 1970.9.17. 선고 70다1215 판결 ; 1974.12.24. 선고 74다1694 판결 )는 미등기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이 해지된 뒤에 수탁자의 상속인들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취지로서,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않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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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10.9.선고 92나3344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