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부가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명부상 자의 명의로 등재한 경우, 자가 상속세법 제34조에 의하여 향후 세무관서 등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주식보유나 양도대가를 자신의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만으로 그 명의신탁에 증여세 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그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달리하게 된 데에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 원고가 주식을 그 부가 취득하여 주주명부상으로만 원고 명의로 등재한 것으로서 그 실질소유자와 명의를 달리하게 된 데에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원고의 입증을 살펴본 다음에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원고가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을 들어 향후 세무관서 등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주식의 보유나 양도대가를 실질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만으로, 원고의 입증에 대하여 살펴보지 아니한 채 그 명의신탁행위에 증여세 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남산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인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명부상 원고명의로 등재함에 있어 원고와의 의사연락도 없이 임의로 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위 소외인의 아들로서 상속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이들 사이의 재산의 양도는 증여로 보게 되어 있는바, 원고가 위 명의신탁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을 향후 세무관서 등에 대하여 수탁주식의 보유나 그 양도대가를 실질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상기하여 보면 위 명의신탁은 위 소외인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직접 양도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소외인이 이 사건 명의신탁행위를 함에 있어 증여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그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달리하게 된 데에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함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인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아버지가 취득하여 주주명부상으로만 원고명의로 등재한 것으로서 그 실질소유자와 명의를 달리하게 된 데에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원고의 입증을 살펴본 다음에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을 들어 향후 세무관서 등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위 주식의 보유나 그 양도대가를 실질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만으로, 원고의 입증에 대하여는 살펴보지 아니한 채 위 명의신탁행위에 증여세 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