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 제3항 의 규정취지와 출원시 인용상표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나.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유사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이지만 이는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출원시에 인용상표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가사 출원상표가 인용상표와 유사하다 할지라도 위 제1항 제7호 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나. [등록상표]는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상표로서 그 도형 중 일부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 그 부분은 별다른 특징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등록상표의 요부에 해당하는 문자부분 “대양”과 문자가 전혀 없는 선등록상표를 대비하여 볼 때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더라도 상품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는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찰자뚜리휘씨오 에페리 다니엘리 에쎄피아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용식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대양고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태련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상표([등록상표])는 상품구분 제27류 단화, 가죽신, 고무신, 야구화, 슬리퍼 등 10개 품목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1983.6.8. 출원 1984.10.15. 등록된 것으로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이고, 인용상표([선등록상표])는 상품구분 제27류 신발, 나막신, 스포츠화 뒷축, 우산, 지팡이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1981.2.3. 출원 1984.2.3. 등록된 것으로서 도형상표인데 본건상표가 출원된 1983.6.8.에는 인용상표는 아직 등록 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선출원의 지위에 있어 본건상표는 구 상표법 제13조 제1항 규정의 위배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라고 설시한 다음, 본건상표가 구 상표법 제13조 제1항 , 제9조 제1항 제9호 , 제11호 의 각 규정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는 인용상표와의 유사여부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어서 본건상표와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보면, 외관에 있어서 본건상표는 그 도형부분의 일부가 인용상표와 다소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하나 본건상표 중 별모양의 도형도 부기적인 것이라 볼 수 없고 또 “대양”이라는 문자가 결합되어 있어 양 상표의 전체적인 외관은 유사하지 아니하며, 칭호와 관념에 있어서도 본건상표는 “대양”이라 호칭되고 “큰 바다”를 의미하는데 대하여 인용상표는 특정된 칭호나 관념을 불러 일으키지 아니하므로 양 상표의 칭호와 관념은 유사하지 아니하여 양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한다 하더라도 거래사회에서 일반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인용상표의 주지성 여부 등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상표는 구 상표법 제13조 제1항 , 제9조 제1항 제9호 , 제11호 에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이지만 이는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본건상표 출원시에는 인용상표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사 본건상표가 인용상표와 유사하다 할지라도 위 제1항 제7호 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본건상표가 위 제9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본건상표는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상표로서 그 도형 중 일부가 인용상표와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 그 부분은 별다른 특징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본건상표의 요부에 해당하는 문자부분 “대양”과 문자가 전혀 없는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볼 때 본건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더라도 상품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심결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본건상표가 인용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여 인용상표의 주지상표 여부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 없이 본건상표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제9호 , 제11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연합상표의 등록요건인 동법 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구 상표법에 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 사실오인 등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