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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3. 27. 선고 91후1540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2.5.15.(920),1425]
판시사항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 제3항 의 규정취지와 출원시 인용상표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나.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유사여부(소극)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판결요지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이지만 이는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출원시에 인용상표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가사 출원상표가 인용상표와 유사하다 할지라도 위 제1항 제7호 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나. [등록상표]는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상표로서 그 도형 중 일부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 그 부분은 별다른 특징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등록상표의 요부에 해당하는 문자부분 “대양”과 문자가 전혀 없는 선등록상표를 대비하여 볼 때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더라도 상품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는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찰자뚜리휘씨오 에페리 다니엘리 에쎄피아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용식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대양고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태련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상표([등록상표])는 상품구분 제27류 단화, 가죽신, 고무신, 야구화, 슬리퍼 등 10개 품목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1983.6.8. 출원 1984.10.15. 등록된 것으로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이고, 인용상표([선등록상표])는 상품구분 제27류 신발, 나막신, 스포츠화 뒷축, 우산, 지팡이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1981.2.3. 출원 1984.2.3. 등록된 것으로서 도형상표인데 본건상표가 출원된 1983.6.8.에는 인용상표는 아직 등록 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선출원의 지위에 있어 본건상표는 구 상표법 제13조 제1항 규정의 위배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라고 설시한 다음, 본건상표가 구 상표법 제13조 제1항 , 제9조 제1항 제9호 , 제11호 의 각 규정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는 인용상표와의 유사여부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어서 본건상표와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보면, 외관에 있어서 본건상표는 그 도형부분의 일부가 인용상표와 다소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하나 본건상표 중 별모양의 도형도 부기적인 것이라 볼 수 없고 또 “대양”이라는 문자가 결합되어 있어 양 상표의 전체적인 외관은 유사하지 아니하며, 칭호와 관념에 있어서도 본건상표는 “대양”이라 호칭되고 “큰 바다”를 의미하는데 대하여 인용상표는 특정된 칭호나 관념을 불러 일으키지 아니하므로 양 상표의 칭호와 관념은 유사하지 아니하여 양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한다 하더라도 거래사회에서 일반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인용상표의 주지성 여부 등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상표는 구 상표법 제13조 제1항 , 제9조 제1항 제9호 , 제11호 에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이지만 이는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본건상표 출원시에는 인용상표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사 본건상표가 인용상표와 유사하다 할지라도 위 제1항 제7호 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본건상표가 위 제9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본건상표는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상표로서 그 도형 중 일부가 인용상표와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 그 부분은 별다른 특징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본건상표의 요부에 해당하는 문자부분 “대양”과 문자가 전혀 없는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볼 때 본건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더라도 상품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심결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본건상표가 인용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여 인용상표의 주지상표 여부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 없이 본건상표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제9호 , 제11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연합상표의 등록요건인 동법 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구 상표법에 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 사실오인 등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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