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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4. 10. 선고 89후2182 판결
[거절사정][공1990.6.1.(873),1069]
판시사항

상표등록출원후 이와 유사한 출원인의 선등록상표가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출원상표의 등록가부(소극)

판결요지

출원상표와 유사한 출원인 명의의 선등록상표(인용상표)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45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하여 상표등록취소의 심결이 확정되었다면, 비록 출원인이 인용상표의 취소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상표의 출원을 하였다거나, 출원상표가 주지상표라고 하여도 인용상표의 취소심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인용상표와 유사한 출원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이다.

출원인, 상고인

다게다 약품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나영환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이건 상표는 1987.1.30. 출원하였으나 이건 상표는 출원인 명의의 선등록상표(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이고, 인용상표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45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하여 1987.5.5.자로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사실을 확정하고 출원인은 인용상표의 취소심결이 확정된 1987.5.5.부터 3년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인용상표와 유사한 이건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이고 이 경우 출원인이 인용상표의 취소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건 상표의 출원을 하였다거나 이건 상표가 주지상표라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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