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판결요지
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어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개정됨에 있어서 입법예고나 홍보가 없었다고 하여 그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인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도 같은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이나 제2항 에 위배되는 무효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정태호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어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시행령(이 뒤에는 "령"이라고 약칭한다) 제115조 제3항 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령" 제115조 제3항 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도 "령" 제115조 제1항 이나 제2항 에 위배되는 무효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 1989.12.12. 선고 88누11940 판결 ; 1989.12.22.선고 89누2745 판결 등)로서, "령" 제115조 제3항 이 위와 같이 개정됨에 있어서 입법예고나 홍보가 없었다고 하여 그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인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상반되는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