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시기
요지
매매계약서상 매매잔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이 청산되었다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어, 검인계약서상의 매매잔대금지급기일과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간주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하여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을 제1,2호증의 각 1,2, 갑 제1호증의 1내지4, 갑 제6호증, 갑 제13호증의 1내지3, 갑 제14,16호증의 각 1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1978.9.25. 소외 김ㅇㅇ으로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체비지인 ㅇㅇ시 ㅇㅇ지구 262블럭 5롯트 471.22평(1558.1평방미터)에 대한 1/2지분을 취득하였다가 1988.6.27.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209 대 1558.1평방미터(1989.5.3. 여기에서 같은 동 209의11 내지 16 각 대지가 분할되었다)로 된 후 이에 대한 원고의 1/2지분을 소외 김ㅇㅇ 외 5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원고가 기준시가로서 1989.3.6.을 양도시기(대금청산일)로 하여 위 토지의 등급가격(188등급)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있어서의 배율 4.6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1978.9.25.을 취득시기로 하여 위 토지의 등급가격(62등급)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배율 18.5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끝에 1989.5.1. 피고에게 과세미달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자, 피고는 원고의 위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하여 1989.5.16.을 양도시기(대금청산일)로 보고 그 당시의 위 토지등급가격(188등급)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배율 5.2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1978.9.25.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위 토지에 대하여 적용할 잠정등급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특정지역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토지와 바로 인접된 토지 중 품위정황이유사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208 토지의 등급가격(42등급)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1990.3.15. 재무부령 제1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 5 제7항 소정의 국세청장이 정한 환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끝에 1991.1.5. 원고에 대하여 도소득세 금100,723,850원 및 방위세 금20,144,76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피고의 위 취득가액 결정에 있어서 인접토지는 이 사건 토지와 지목, 품위 및 정황이유사하다고 볼 수 없어 그 인접토지의 등급가격을 기초로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79.6.11.자로 새로 설정된 잠정등급가격(62등급)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위 국세청장이 정한 환산식을 적용하여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국세심판소장의 심판결정에 따라 이를 바로 잡아 1991.10.16.자로 청구취지 기재 각 세액으로 경정하여 원고에게 통지(이하 이 경정감액된 후의 과세처분을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가. 원고는 먼저, 피고가 위 양도가액을 결정함에 이어서 양도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인 1989.3.6.이므로 그 당시의 토지등급가격(188등급)과 배율(조정 배율 2.75)을 적용하였어야 하는데도 같은 해 5.16.(피고가 같은 해 5.23.을 양도시기로 보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을 양도시기로 보아 그 당시의 토지등급가격과 배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2, 갑 제7호증, 갑 제15호증의 1내지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등과 소외 김ㅇㅇ 외 5인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갑 제7호증)상에는 매매잔대금 지급기일이 1989.3.6.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에는 물론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도 위 약정의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이 청산되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별도로 작성한 검인계약서(갑 제15호증의 1내지6)상에 매매잔대금 지급기일이 1989.5.16.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청산한 날은 위 1989.5.16.이거나 혹은 그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가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양도시기로 간주할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1989.5.23.)보다도 앞선 위 1989.5.16.을 양도시기로 보고 그 당시의 토지등급가격과 배율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가 1989.3.6.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다음으로, 피고가 위 취득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1979.6.11.자로 새로 설정된 잠정등급가격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위 국세청장이 정한 환산식을 적용하였는바, 이 환산식에 관한 위 소득세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각 규정은 취득 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토지등급은 설정되어 있으면서 배율이 없을 때에 적용되는 것이지 토지등급조차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새로 설정된 위 잠정등급가격에다가 그 설정당시의 배율 18.57을 적용하였어야 하고, 1988.1.1.자 국세청장의 고시에 의하더라도 1979.1.1. 시행된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의 1978년 3/4분기 배율 18.57을 적용하였어야 하는데도, 피고가 위 국세청장이 정한 환산식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한 것은 과세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 결국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3항, 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의 기준시가의 결정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이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비록 취득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토지로서 잠정등급이 설정되어 있지아니하여 그 후에 설정된 잠정등급가격을 적용(비준)할 수 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취득 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비준 잠정등급가격을 기초로 한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결정할 것이지 위 비준 잠정등급의 설정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게 되었고 배율도 있었다 하여 그 배율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피고가 취득시기 후에 설정된 위 잠정등급가격을 적용하되 이를 기초로 위 국세청장이 정한 환산식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렇게 결정한 취득가액과 원고 주장의 위 배율 18.57을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과의 차이가 크다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는 과세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