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당사자의 일시금지급청구에 불구하고 법원이 정기금지급에 의한 배상을 명할 수 있는 경우
나. 정기금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장래에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개호비 등을 지출하여야 할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손해의 배상을 정기금에 의한 지급과 일시금에 의한 지급 중 어느 방식에 의하여 청구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인 그 자신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만 식물인간 등의 경우와 같이 그 후유장애의 계속기간이나 잔존여명이 단축된 정도 등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일시금지급방식에 의한 손해의 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일시금에 의한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이 재량에 따라 정기금에 의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
나. 정기금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화운수 주식회사
주문
원심판결 중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두개골골절 등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체위변경 및 이동, 착탈의, 대소변 처리 등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1일 성인여자 1인의 개호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원고에게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인정된다고 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장래에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개호비 등을 지출하여야 할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손해의 배상을 정기금에 의한 지급과 일시금에 의한 지급 중 어느 방식에 의하여 청구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인 그 자신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 당원 1991.1.25. 선고 90다카27587 판결 ; 1992.1.21. 선고 91다36628 판결 등 참조), 다만 식물인간 등의 경우와 같이 그 후유장애의 계속기간이나 잔존여명이 단축된 정도 등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일시금지급방식에 의한 손해의 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일시금에 의한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이 재량에 따라 정기금에 의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94.1.25. 선고 93다48526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두개골성형술비용 등 향후치료비, 향후개호비 등의 손해에 대하여 일시금에 의한 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후유증으로 기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여 정상인에 비하여 그 여명이 3, 4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나, 그 여명이 불확정적인 상태임을 고려할 때 위 손해에 대하여는 정기금 내지는 위 상태의 호전을 보아 지급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위 손해의 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그러나 제1심의 충북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와 원심의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잔존여명이 3년 내지 5년정도 단축될 것으로 추정되며, 그 이상 단축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달리 기록에서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잔존여명이 3년 내지 5년 정도 단축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기대여명, 생활조건,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그 후유장애의 정도, 정기금으로 지급될 경우 원고의 과실비율을 고려하면 기왕의 치료비 지급에도 부족한 점 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미루어 보면, 원고가 일시금에 의한 지급을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있는 만큼,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잔존여명이 단축된 정도를 확정한 다음,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위 손해에 대하여도 일시금에 의한 배상을 명하였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손해에 대하여 원고가 일시금에 의한 배상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기금에 의한 배상을 명한 것은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한편,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