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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2610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1.1.(887),51]
판시사항

가. 노동능력의 완전상실과 평균여명의 단축 여부

나. 일실이익 또는 치료비, 개호비 지출의 손해가 향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의 손해배상의 청구방법

다. 전에 재단사로 고용되어 정액의 월급을 받았으나 사고 당시에는 양복점을 경영하던 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위 월급액을 대체고용비로 삼지 아니한 조치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가. 상해의 후유증이 평균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은 결국 후유증의 구체적 정도와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의학이 고도로 발달한 현재에 있어서는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도 단시일밖에 생존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원고의 생존여명을 신체감정촉탁결과 등에 의하여 같은 나이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 33.90년에 비하여 21년으로 단축되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나.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거나 향후 계속적으로 치료비 또는 개호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배상의 청구는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고,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현가를 산정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다.원고가 자신의 양복점을 개업하기 전에 타인의 양복점에 재단사로 고용되어 매월 정액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에는 자신의 양복점을 경영하고 있었던 이상, 원고의 대체고용비는 그의 재단사로서의 기술능력 이외의 사업경영에 관련한 능력, 활동범위까지를 아울러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 노임액을 원고의 대체고용비로 삼지 아니한 것을 탓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이성범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건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상해의 후유증의 평균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은 결국 후유증의 구체적 정도와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원 1988.1.12. 선고 87다카2240 판결 ), 의학이 고도로 발달한 현재에 있어서는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도 단시일밖에 생존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제1심 법원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등 그 인용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사고 당시 36세 남짓되었던 신체 건강한 남자였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의 모든 치료가 종결된 상태에서 하반신 완전마비 및 상반신 불완전마비의 개선 곤란한 후유장애가 남게 되고 노동능력은 100퍼센트 상실하여 원고의 생존여명이 그 나이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 33.90년에 비하여 21년으로 단축되었다고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 을제4호증의 1,2는 두부손상 등의 원인으로 이른바, 식물인간의 상태에 있는 환자의 생존가능년수에 관하여 조사한 문헌이므로 원고의 향후여명에 대한 판단에 적절한 자료로 삼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제2)점을 본다.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거나 향후 계속적으로 치료비 또는 개호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배상의 청구는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고,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현가를 산정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할 것 이므로( 당원 1968.3.5. 선고 68다92 판결 ; 1968.4.23. 선고 68다171 판결 ; 1988.1.12. 선고 87다카2240 판결 참조) 원심이 정기적 금원지급을 명하지 아니하고 일시금으로 지급을 바라는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하여 소론과 같이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판결의 인용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이 사건 사고 당시 양복점을 경영하고 있던 원고의 대체고용비를 월 금 70만원으로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일실이익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소론과 같이 원고가 자신의 양복점을 개업하기 전에 타인의 양복점에 재단사로 고용되어 월 금 60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자신의 양복점을 경영하고 있었던 이상, 원고의 대체고용비는 그의 재단사로서의 기술능력 이외에 사업경영에 관련한 능력, 활동범위까지를 아울러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 노임액을 원고의 대체고용비로 삼지 아니한 것을 탓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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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7.4.선고 90나7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