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여명기간 동안 성인여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여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양하지완전마비 및 능동적인 배뇨, 배변능력의 상실 등의 후유증이 있는 외에도 상지에 매우 경미한 운동능력만 남아있어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없는 등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게 되었다면 그 여명기간 동안까지 그의 일상생활을 도와줄 개호인으로 성인여자 2인이 필요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이 경우 성인여자 2인이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받을 수 있는 하루의 임금을 기준으로 그 개호에 소요된 비용 및 장래의 개호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금강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당시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얻을 수 없게 된 장래의 수입을 여자의 농촌일용노동노임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옳고 원고가 농촌에 거주한다 하여도 최저임금인 도시일용노동노임만 인정하여야 한다든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당시 대학입학종합반에 적을 두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장차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개연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양하지 완전마비 및 능동적인 배뇨, 배변능력의 상실 등의 후유증으로 그 여명기간까지 그의 일상생활을 도와줄 개호인으로 성인여자 2인이 필요하고 실제로 이 사건 이후 원심변론종결일까지 그 정도의 개호를 해 온 사실을 인정하여 성인여자 2인이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받을 수 있는 하루의 임금을 기준으로 그 개호에 소요된 비용 및 장래의 개호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옳다고 여겨지며 원심이 채용한 연세대학교부속 세브란스병원장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보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경척추골절 및 경수손상으로 인하여 원심이 위에서 예시하고 있는 장애 이외에도 상지에 매우 경미한 운동능력만 남아 있어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없는 등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개호의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원고 자신의 과실을 15퍼센트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데에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4.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