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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6673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1.15.(936),255]
판시사항

가. 상해의 후유증으로 여명이 얼마나 단축되었는지를 인정함에 있어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감정결과의 증명력

나. 장래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일시금으로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상해의 후유증이 평균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여명이 얼마나 단축될 것인가는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인바,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감정결과는 의학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나. 장래 일정기간에 걸쳐 일정시기마다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일시금으로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대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상해의 후유증이 평균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그 여명이 얼마나 단축될 것인가는 그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으로서,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감정결과는 의학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 당원 1990.12.7. 선고 90다카28269 판결 ; 1991.1.25. 선고 90다카27587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택한 제1심의 한양대학교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감정서를 보면, 감정인은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내용과 후유장애상태를 확인한 위에 케이스럴씨의 문헌을 기초로 원고의 나이와 전신상태를 참작하여 그 여명을 향후 35년으로 감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감정결과는 이에 배치되는 별다른 자료가 없는 한 그 증거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감정결과를 증거로 채택하고서도 별다른 사정 없이 원고의 여명기간을 위 감정서와 달리 신체감정일로부터 25년으로 인정하였는바, 이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은 위 인정의 여명기간 전의 일실수익 손해와, 위 여명기간 이후 원고의 가동기간까지의 일실수익 중 생계비를 공제한 손해는 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시금으로, 위 여명기간 이후 가동기간까지의 일실수익 중 생계비상당의 손해는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월 정기금으로 배상할 것을 명하고,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의 손해에 대하여도 위 여명기간 이전의 손해는 일시금으로, 그 이후의 손해는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으로 배상할 것을 명하고 있고, 위 가동기간은 원고의 생존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여명기간을 위 감정서와 달리 잘못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원심인정의 여명기간 이후의 손해에 대하여도 정기금으로 배상을 명하고 있으니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장래 일정기간에 걸쳐 일정시기마다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일시금으로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 당원 1991.1.25.선고 90다카27587 판결 참조), 원심이 장래 일정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손해를 그 기간 중의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손해는 일시금으로, 그 이후의 손해는 정기금으로 배상할 것을 명하더라도 그것이 변론주의에 위배되거나 재량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탓하는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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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5.7.선고 91나44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