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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5028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8.1.(949),1875]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향후치료비 손해에 대하여 사고일을 기준으로 일시금을 지급할 경우 중간이자를 공제할 것인지 여부(적극) 및 그 근거

판결요지

장래에 소요되는 치료비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사고일을 기준으로 일시금을 산정하여 이때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향후치료비가 필요한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하는 것인바, 그렇지 아니하면 사고일로부터 향후치료비가 필요한 시점까지의 지연손해금 상당액은 과잉배상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은하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채규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향후치료비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원고의 과실이 기여한 정도를 55%로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하여 원고가 농촌일용노동자로서의 그 노동능력을 적어도 원고가 구하는 71% 정도를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고, 한편 원심 변론종결일에 가장 가까운 1992.5.경의 농촌일용노동임금을 금 29,006원으로 인정한 다음, 1992.6.18.부터 60세가 될 때까지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도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경험칙에 어긋난 사실인정이라고 비난할 수 없다.

2.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시부터 60세가 되는 날까지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에 대하여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산출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액은 금 122,353,354원이라고 인정하고, 원고의 부대항소장에 기재된 금 112,353,354원의 기재는 그 산출근거로 삼고 있는 방식에 의한 계산결과 등에 비추어 위산 또는 오기임이 명백하다고 설시하였는바, 원심의 손해배상인용액이 원고의 청구금액을 초과한 바 없음은 분명하므로 변론주의 내지 당사자 처분권주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1심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외상성 고막천공이 남아 있고 그 치료가 종결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추후 고막성형술을 받아야 하며, 그 치료비가 금 1,660,000원이라는 것인데 기록상 원심변론종결 당시까지 위 치료를 받아 치료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런데 원심은 위 치료비 상당의 손해를 인정하고 원고의 과실정도에 따라 과실상계를 한 다음 사고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있는바, 장래에 소요되는 치료비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사고일을 기준으로 일시금을 산정하여 이때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일시금에 사고일로부터 향후치료비가 필요한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사고일로부터 향후치료비가 필요한 시점까지의 지연손해금 상당액은 과잉배상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 당원 1989.7.11. 선고 88다카22312 판결 참조).

원심판결은 지연손해금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향후 치료비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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