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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52020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3.15.(964),811]
판시사항

개호인으로서 성인남자 1인으로 족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개호인으로서 성인남자 1인으로 족하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정현

피고, 상고인

조대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패소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1이 농촌지역인 원판시 주소지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별다른 직업없이 동 원고의 외삼촌이 경영하는 다방에서 주방일을 도와주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일실수입상당의 손해를 농촌일용노임에 기초하여 산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일실수입상당손해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후유장애로 인하여 양 상지는 약간의 근운동이 남아 있으나 양손의 기능이 전폐되어 손으로 얼굴을 만지거나 무엇을 쥐거나 잡을 수 없으며, 양 하지는 강직성 완전마비상태로서 스스로 침상에서 체위를 변경하지 못하고, 척추손상으로 의지적 배뇨, 배변조절이 불가능하며, 상위 경수손상으로 호흡곤란이 있어 기도절개에 의해 호흡이 진행되며, 사지마비로 미골부 및 좌측 둔부에 욕창이 잔존하고 있으므로 동 원고의 여명기간 동안 음식물의 섭취, 착탈의, 배변, 배뇨처리, 세면과 목욕관리 뿐 아니라 욕창방지, 사지 관절운동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24시간 계속하여 성인 남자 또는 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개호비용으로 도시보통인부 2인의 일용임금상당액이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원고는, 개호인의 개호가 없으면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그 개호인은 계속적으로 무슨 일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헐적으로 시중을 들어주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개호인은 성인 남자 1인으로서 족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원고에게 하루에 도시보통인부 2인의 노임상당의 개호비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개호비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패소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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