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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명의신탁계약해지로인한주주명의변경청구의소][공1992.12.15.(934),3261]
판시사항

가.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주식양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주주명의의 신탁자가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 경우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가.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도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법 제337조 제1항 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나.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바로 주주의 권리가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지 주식의 양도를 위하여 새로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6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원고들이 각기 피고들에게 아직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소외 대견기업 주식회사의 보통주식의 주주명의를 신탁하였다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주식명의신탁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삼아 피고들에게 위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주식의 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주식의 양도인인 피고들이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없으므로, 이 사건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는 권리의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도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상법 제335조 제2항 ),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 당원 1988.10.11.선고 87누481 판결 참조), 상법 제337조 제1항 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 당원 1989.10.24. 선고 89다카14714 판결 참조),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또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바로 주주의 권리가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지, 주식의 양도를 위하여 새로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소론과 같이 원고들이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관한 주주명의를 피고들에게 신탁하였다가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다음에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그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여 회사를 상대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소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인과 양수인 또는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주주의 권리의 귀속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긴 경우에는, 주식의 양수인이나 명의신탁자가 양도인이나 명의수탁자를 상대로주주권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를 위한 입증자료로써 회사에 제출할 필요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주식의 양도인이나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막바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절차의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를 취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 것은, 비록 설시한 이유에 충분하지 못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방법과 주식명의신탁계약의 해지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판결에 위배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은 요컨대, 원고들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피고들에게 주주명의를 신탁한 각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그 주식(즉, 주주권)의 양도를 청구하는 것인데도, 원심은 주권의 양도를 청구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판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원심의 제1차 변론기일에서 항소장을 진술함과 아울러 이 사건 예비적 청구취지는 주권의 양도를 청구하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바로 변론이 종결되었음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판시한 바와 같이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그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어서 그 주주권의 이전을 위하여 별도의 청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사건 예비적 청구가 주주권의 양도를 청구하는 것임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석명권의 행사를 게을리하여 심판의 대상을 오인하였거나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또는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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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3.26.선고 92나2676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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