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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6 2016가합202064
주식명의개서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은 2009. 7. 20. 주식회사 F의 건설사업부분이 분할되어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 명칭은 주식회사 G, 2009. 7. 22. 현 상호로 변경됨, 이하 ‘E‘이라 한다). 나.

피고는 다음과 같이 총 55,200주의 E 주식을 취득하였다

(이하 피고가 취득한 E의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취득일 전 주주 수량 2010. 4. 28. 원고 B 20,280주 2012. 7. 20. 원고 C 15,312주 2012. 8. 10. 원고 A 19,680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청구 등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주식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주식명의신탁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도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상법 제335조 제3항),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대법원 1988. 10. 11.선고 87누481 판결 참조),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4714 판결 참조),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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