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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20140 판결
[출자자명의변경절차이행][집45(2)민,305;공1997.8.15.(40),2300]
판시사항

[1] 유한회사의 사원권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로 명의신탁자가 사원권을 회복하기 위하여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적극)

[2] 유한회사 지분에 관한 명의수탁자들이 지분반환의무에 위배하여 그 반환을 거부하고 있고 그 명의수탁자들 외에는 다른 사원이 없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해지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

[3] [2]항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사원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법 제556조 제1항 의 규정 취지는 소수의 사원으로 구성되고 사원의 개성이 중시되며 사원 상호간의 긴밀한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유한회사에 있어서 사원이 그 지분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면 회사에 우호적이지 않은 자가 사원이 될 수 있어 경영의 원활과 사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저해하게 되는 결과 유한회사가 가지는 폐쇄성·비공개성에 반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유한회사의 지분(사원권)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의 경우에도 사원의 변경을 가져오므로 위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보는 것이 법의 취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해지의 의사표시만에 의하여 수탁된 지분이 바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은 아니다.

[2] 갑 등은 명의신탁자의 유한회사 지분에 대한 명의수탁자들로서 명의신탁자의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그 지분을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는 자들인데도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회사에는 갑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원이 없어 명의수탁자들이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특별결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사 명의신탁이 인정되더라도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없는 이상 명의신탁 해지의 효력이 없다고 다투면서 손해배상만이 그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주장하여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부하고 있으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나 회사에 대하여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요구할 아무런 법적인 수단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정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실제로는 지분양도의 동의를 위한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해지가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3] [2]항의 경우 명의신탁 해지가 유효한 이상 수탁된 지분은 바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므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 사원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을 받아 이를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사원명부상의 사원명의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도 있다.

원고,상고인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세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오동섭 외 5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변호사 배만운의 그 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각 1, 2점에 대하여

상법 제556조 제1항 이 "사원은 제585조 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소수의 사원으로 구성되고 사원의 개성이 중시되며 사원 상호간의 긴밀한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유한회사에 있어서 사원이 그 지분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면 회사에 우호적이지 않은 자가 사원이 될 수 있어 경영의 원활과 사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저해하게 되는 결과 유한회사가 가지는 폐쇄성·비공개성에 반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유한회사의 지분(사원권)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의 경우에도 사원의 변경을 가져오므로 위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보는 것이 위와 같은 법의 취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해지의 의사표시만에 의하여 수탁된 지분이 바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 산하 전라남도지회가 소외 향우교통 유한회사(이하 향우교통이라고 한다)의 지분 중 70%를 회원들인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기록에 의하면, 향우교통의 설립 당시 위 전라남도지회의 회원인 소외인이 위 전라남도지회와 공동출자를 하기로 하여 향우교통의 지분 30%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후 피고 2가 이를 양수하였다.), 앞서 본 법리를 전제로 하여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원고는 향우교통의 사원이 아니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관계 법령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들은 원고의 향우교통 지분에 대한 명의수탁자들로서 원고의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그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는 자들인데도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향우교통에는 피고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원이 없어 피고들이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특별결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사 명의신탁이 인정되더라도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없는 이상 명의신탁 해지의 효력이 없다고 다투면서 손해배상만이 그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주장하여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부하고 있으며, 원고가 피고들이나 향우교통에 대하여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요구할 아무런 법적인 수단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정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실제로는 지분양도의 동의를 위한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해지가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고, 명의신탁 해지가 유효한 이상 수탁된 지분은 바로 원고에게 복귀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사원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을 받아 이를 향우교통에 제출함으로써 사원명부상의 사원명의를 변경할 수 있으니 확인의 이익도 있다 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명의신탁 해지에 관하여 실제로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원고의 사원권 확인청구를 기각하고 만 원심은 결국 상법 제556조 제1항 의 사원총회 특별결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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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5.4.7.선고 94나4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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