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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6가단5182664
명의개서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 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C, D, E은 2011. 8. 22.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합계 7,500주를 1주당 5,000원, 양도금액 합계 37,500,000원으로 정하여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5.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주)L”은 “B 주식회사”의 오기로 보임. . C D E F E A A G H I J K L

다. 한편, H, I, J, K은 2012. 6. 22. 위 확인서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2017. 6.경 원고와 사이에 위 양도계약을 합의 해제하면서 피고에 대한 양도계약 해제사실의 통지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7. 7. 5.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위 해제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1. 7. 29. 성립되었으나 변론종결일 현재 주권을 발행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상법 제335조 제3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5. 2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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