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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4714 판결
[주주권확인등][공1989.12.15.(862),1769]
판시사항

구 상법(1984.4.10. 법률 제3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매수인에 대한 회사의 주주로서의 인정가부(적극)

판결요지

구 상법(1984.4.10. 법률 제3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7조 의 규정은 주주권이전의 효력요건을 정한 것이 아니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누가 주주로 인정되느냐 하는 주주의 자격을 정한 것으로서 기명주식의 취득자가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개서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실질상의 주주를 회사측에서 주주로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해석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신청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피고, 상대방

신광염직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주 문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상고허가신청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1975.2. 당시 피고 회사의 주식 12,000주를 보유한 주주였던 사실과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 피고 회사의 주주들이 1974.말경부터 불경기로 인하여 회사가 운영난에 봉착하자 그 수습책을 의논하던 중 1975.2.중순경 임시주주총회에서 회사의 주식을 처분하고 사업에서 손을 떼는데 찬성하였으나, 원고만은 자기소유 부동산을 출자하였다면서 이에 반대한 사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1은 같은 달 17. 피고 회사를 인수하겠다고 나선 소외 4, 소외 5와의 사이에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일응 피고 회사의 전 주식을 대금 20,000,000원에 위 소외 4 등에게 양도하기로 하되 계약당일 금 5,000,000원을 지급받고 잔대금 15,000,000원은 같은 달 28. 주권의 인수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그 다음날인 1975.3.1.이후의 주식비율은 위 소외 4, 소외 5, 원고 등 3인이 각 1/3의 지분비율로 합자하기로 하되 원고와 관련된 이 부분은 위 소외 4 등과 원고간의 별도 합의사항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1975.2.28. 위 소외 1을 통하여 자기가 소지하고 있던 전 주식 12,000주 상당을 위 소외 4에게 배서양도하고 그로부터 이에 대한 주식인수증을 교부받았는데 피고 회사는 1983.12.31. 원고의 주식을 양도받은 위 소외 4의 명의개서청구에 응하여 주주명부에 위 주식부분에 관한 주주명의를 위 소외 4 명의로 등재하고 그 주권 이면에도 회사인을 찍어 위 주주명의변경을 인증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는 바, 위 사실인정을 기록과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옳게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허가신청이유 제2점을 본다.

먼저 주식회사의 대표기관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본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그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표기관인 바, 어느 사람이 주식회사 이사회의 결의로써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취임하기까지는 비록 사실상 대표이사와 같은 역할을 하였더라도 법률상 회사의 대표자로는 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소외 4는 1975.4.19.에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같은 소외인이 1975.2.28. 당시에도 위 회사의 사실상의 대표자였음을 전제로 그 주장의 주식을 위 소외 4에게 보관시켰으니 그 효과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발생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지위에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주주권 및 신주인수권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본다.

구 상법(1984.4.10. 법률 제3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7조 의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주주권 이전의 효력요건을 정한 것이 아니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누가 주주로 인정되느냐 하는 주주의 자격을 정한 것으로서 기명주식의 취득자가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개서하지 아니하면 스스로는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실질상의 주주를 회사측에서 주주로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1975.2.28. 원고의 기명주식 12,000주를 취득한 소외 4가 1983.12.31.까지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개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그 주식취득자인 위 소외 4를 위 주식취득당시부터 주주로 인정하여 왔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상 피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주식 12,000주의 주주는 소외 4이지 원고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주식의 주주를 소외 4로 보고, 신주인수권도 같은 소외인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허가신청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5.2.28. 그 소유의 주식 전부를 소외 4에게 양도한 이후부터는 피고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위 날짜 이후에도 여전히 주주임을 전제로 한 신주배정 및 이익배당의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심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니 원심 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4.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의 논지는 모두 이유없고 달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상고허가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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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5.3.선고 88나33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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