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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6.05 2017가단52608
주식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의 주식 1,825주 중 1,125주를 D의 명의로, 700주를 E의 명의로 각 가지고 있다가 2009년경 위 주식 1,825주 모두를 지인인 F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

나. G은 2015. 9.경 F에게 원고가 명의신탁한 주식 1,825주를 돌려달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했고, F에게서 주식 양도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위 주식 1,825주를 피고에게 양도해버렸다.

다. F가 피고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은 G의 기망에 의해 주식의 양도 의사 없이 이뤄진 것으로 무효이다.

이처럼 피고의 명의로 된 C 주식회사의 주식 1,825주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이를 다투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에 설시된 법리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또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바로 주주의 권리가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지, 주식의 양도를 위하여 새로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관한 주주명의를 피고들에게 신탁하였다가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다음에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그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여 회사를 상대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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