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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9411 판결
[양수금등][공2002.11.1.(165),2431]
판시사항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경우 주권발행 전의 주식이 양도되었다가 그 양도계약이 해제되면 그 주식이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경우 주권발행 전의 주식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할 수 있고, 그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의 이행으로 이전된 주식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진)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서울국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장응수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이,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경우 주권발행 전의 주식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할 수 있고, 그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의 이행으로 이전된 주식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하므로 ,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아산준설 주식회사의 주식에 대한 이 사건 인수계약이 해제됨으로써 그 계약에 따라 소외 2가 양수한 주식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신의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인수계약은 제3자인 소외 2를 위한 계약으로서 소외 2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소외 2에게 양도된 주식 부분에 대하여는 소외 1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나온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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