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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4.01 2014가합8577
명의개서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발행주식 중 별지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특수강 제조업 등을 그 목적으로 1994. 3. 28.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02. 12.경 피고의 대표이사 C으로부터 피고 발행주식 중 별지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매수한 사람이다

(다만, 피고는 현재까지 주권을 발행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C은 2002. 12. 20. ‘원고를 위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을 보관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 즉시 위 주식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보관증을 작성한 후 2002. 12. 21. 공증인가 새부산합동법률사무소 2002년 증서 제4839호로 이를 공증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0년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반환하거나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고 요청하였으나, C은 C 본인 또는 피고의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이를 거절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식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부분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도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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